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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GMP 인증 현판식

by 박인군 2015. 10. 5.


한약재GMP 인증 현판식



10월 1일(목) 오전 11시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농협중앙회 금산인삼검사소에서

한약재GMP 인증 현판식이 박동철금산군수와 김왕수금산군의회의장 등과 조태연인삼검사소장

그리고 박종대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장 외 여러 단체장과 기관장이 모인 가운데

한약재GMP 인증 현판식을 가졌다.

 


지난 2011년 12월5일과 2012년 8월1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시작하며, 4년만에 4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정부는 지난 2011년 1월 한약재 수급·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농산물 한약재의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엄격한 규제 시행을 고시를 하였으나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는 특별법인 '인삼산업법'에 따라 엄격한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중규제가 적용된다며 인삼 업계로부터 강한 불만이 쌓여 왔었다.


약사법에 따라 규제를 받을 경우 지금까지 제조, 판매, 유통에 종사해온 중소, 영세 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될 수 있어 정부에서도 그동안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연차별로 이 규정의 적용에 대해 유예를 두고 지루하게 이어져 왔었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삼류검사기관이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고 검사한 홍삼 및 백삼(수입품 제외)을 인삼류제조업자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한약재용 인삼류 제조업자 유통권한 특례가 인정 된 것이다. 

따라서 인삼류 제조업자는 안삼류검사기관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홍삼과 백삼을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따라 농협중앙회 금산인삼검사소는 GMP 인증 인삼검사 시설을 갖추고 제조 시행일인 10월 1일에 맞춰서 현판식을 가졌다. 

 


한국지역진흥재단 금산군명예기자 박인군 올림












박동철금산군수와 참석한 분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GMP 시설에 따른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조태연 인삼검사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검사실 내부를 돌아보며 과정에 따른 작업 상황을 소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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