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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24일 Facebook 이야기

by 박인군 201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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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를 위한 정보 하나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세입자는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야할 일이 발생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설움도 겪고 이사도 제때 가지 못한 경험을 겪으셨을 텐데요, 이제 한시름 걱정 놓으셔도 될 듯싶습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고 싶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했던 세입자를 위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출시한 것이지요. 또한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22일부터 출시된 대출제도는 기존의 살던 집과 이사 갈 집의 전월세보증 중 하나를 택해 연 2%의 낮은 금리로 1억8천만원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랍니다. 특히 지난 8월 서울시의 건의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간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이사를 가야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주인에게 통지만하면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전세금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서울시는 특히 우리은행과 함께 3%였던 금리를 2%로 낮추는데도 합의해 세입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입자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보증보험료 등도 면제해주지요. 이렇게 되면 1억을 대출받을 때 이자부담액이 월 25만원에서 16만원으로 매월 9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고요, 연 100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서민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대출상품 출시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서울보증보험과 대출 관련 지급보증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보증료는 대출금리에서 충당해 세입자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지요. 모든 대출지원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상담과 추천에 의해서만 이뤄지고요, 방문과 전화상담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층 민원실(02-2133-1596·1598)로 하면 된답니다. 
     
    2012년 8월에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하루 평균 약 200여건의 상담을 통해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해소 및 유용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지요. 그동안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관련 분쟁은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야기했었지요? 이번에 출시한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관련 분쟁을 적절히 중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세입자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분쟁조정과 틈새 보증금 대출 지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도 펼쳐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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