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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옥 부장판사 명판결

by 박인군 2015. 2. 15.

 

 

 

김귀옥 부장판사 명판결 재조명

 

 

 

재판장을 눈물짓게....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명판결로 두고두고 회자되면서 김귀옥 부장판사가 최근 재조명받고 있다고...


 

앞서 수원지법 이 모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비방 댓글 및 막말을 섞

댓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었는데, 법관윤리강령에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이 부장판사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등의 댓글을 달았었다고 한다.

반면에 회자되는 김귀옥 부장판사의 명판결은 당시 재판장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을 눈물짓게 하며,
지난 2010년 절도 폭행 등의 범죄 이력으로 법정에 선 소녀에게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 판결을 내렸는데,
당시 김 부장판사는 가해자로 법정에 선 소녀가 과거 집단 폭행을 당한 뒤

방황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을 감안하여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소녀가 법정에서 외친 말은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김 부장판사는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라며 불처분한 사건이 감동 명판결로 회자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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