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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인삼산업법" 쟁점과 대안을 말하다 [김용익 국회의원]

by 박인군 2015. 4. 10.

 

 

 

 

 금산국제인삼시장조합

 

 

 

 

 

 

 

"약사법.인삼산업법" 쟁점과 대안

 

 

 

약사법과 인삼산업법의 중복규제가 쟁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에서 의약품으로서의 인삼제조 및 유통과 관련하여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2안이 발의되어 식약처, 농식품부, 복지부 등

부처간 협의를 거치고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으나, 관련단체의 이해관계 충돌과

의약제품으로서 안전성 문제 우려 등으로 인해서 현재 심의가 보류된 상황이다.

 

 

 

 

 

그동안 한약규격품 유통.사용 의무화 시행규정 개정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이

(2011.10) 시행되며, 인삼을 2013. 9.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의 유통을 허용하였으며,

("인삼산업법" 검사기준을 "약사법"과 동일하게 일치시키는 조건)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은 2012. 1. 개정

식약처는 2013. 9월 국회의 요청에 따라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을 개정

2014. 9. 30일까지 추가 연장, 그 후에 국회 사정으로 약사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1년을 다시 재연장하면서 현재에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고시로 한시적 허용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있으므로

더 이상은 연장할 수 없다" 는 입장이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은 약사법 31조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인삼'등 한약재는

GMP 승인을 받은 제조업자가  품목허가 후 제조"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인삼산업법 12조와 17조는 "재배된 인삼은 인삼류 제조업자(재배 농가)가 제조하여야 하며,

인삼류 검사기관(농협)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한약재 제조업소가 문제 됨)

따라서 약사법과 인삼산업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재배농가와 인삼류 검사기관은

약사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한약재 제조업소'는

인삼산업법에 의해 고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위는 대안으로 식약처와 농식품부가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말 현지 실사를 통해 농협인삼검사기관의 GMP 승인 가능여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합의를 돌출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농협검사기관은 복지위 법안소위의 요구에 따라 한약재 제조업 및

품목허가를 받도록 하고, 농협인삼검사기관과 판매자인 인삼류 제조업자(재배농가)의

책임 및 권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약사법상 특례를 두기로 하였다고 전한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금산을 방문하고 약사법과 인삼산업법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보고 설명과 질의를 갇는 간담회를 가졌다.

금산국제인삼시장조합서 정승철조합장 등 인삼약령시장 회장단과

 도,군관계자 그리고  많은 삼농인들도 함께하였다.

 

 

 

 

 

 

정승철금산국제인삼시장조합장

 

 

 

 

 

 

 

 

 

 

 

 

금산국제인삼시장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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