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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서, 의료·의약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by 박인군 2016. 8. 3.

금산서, 의료·의약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금산경찰서(서장 김의옥), 의료의약 분야의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의료수가 상승으로 결국 그 비용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 국민부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의료인의료기관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및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에 따라 관련 업계의 불법행위 증가예상,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대응하기로 하였다.

 

금년 1031일까지 3개월간 지자체(보건소)상설합동단속반을 꾸려 뇌물(리베이트) 수사, 사무장 병원약국, 요양급여 편취,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 무면허 의료행위 등 관련 수사를 융합, 종합적으로 수사하여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서 지능팀에 의료의약신고센터를 설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제보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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