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서, 의료·의약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금산경찰서(서장 김의옥)는, 의료․의약 분야의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의료수가 상승으로 결국 그 비용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 국민부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의료인․의료기관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및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에 따라 관련 업계의 불법행위 증가예상,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대응하기로 하였다.
금년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지자체(보건소)와 “상설합동단속반”을 꾸려 뇌물(리베이트) 수사, 사무장 병원․약국, 요양급여 편취,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 무면허 의료행위 등 관련 수사를 융합, 종합적으로 수사하여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서 지능팀에 ‘의료․의약신고센터’를 설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제보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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