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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김영란법’ 적용대상 농․특산물 제외 촉구 건의문 채택

by 박인군 2016. 8. 9.

금산군의회, ‘김영란법적용대상 농특산물 제외 촉구 건의문 채택 

 

 

농촌의 인삼약초를 비롯한 농축산물 실정 심각 제외돼야...

 

 

 

우리 농특산물 제외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는 의회 모습

 

 

금산군의회가 9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적용대상에서 우리 농특산물 제외하도록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금산군의회는 9일 제2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삼약초 산업이 지역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인삼약초 관련 농산물의 소비가 줄어들어 우리 농축산물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정의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 오히려 인삼약초 등 농축산인들에게는 정의롭지 못한 법률이 될 수 있다김영란 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인삼약초를 비롯한 농축산물을 금품 예외 대상품목으로 규정하거나 축산물에 한해 예외대상 가격범위를 확대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관련 건의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7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사건이 기각각하되어 합헌 결정이 되면서 오늘 928일 시행만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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