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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꼭 읽어보시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세요

by 박인군 2012. 7. 4.

 

 


꼭 읽어보시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세요


울님들 조심하세요
인간이 하루 아침에 변하는
그런자들을 척결해야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울님중 몇몇분이
음악을 올렸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수 없지만
블방을 자주 방문하든 사람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 합니다

그런데 제 알림방에 저작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동영상을
꼭 퍼가셔서 블로그에 저장해 두었다가
항변 자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언론에서 발표한
저작권 위반 경우를 동영상으로 올려 두었으며
문화 관광부 저작권 정책관 김영산 국장이
발표한 동영상도 있습니다

카페나 블로그에 올리는 영화 음악 그림 사진 등등
상업적 용도가 아니면
저작권에 해당이 안된다는 내용이며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경우에도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여
일정기간 계시물을 못올리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불법 저작권에 해당되는 경우는
포탈 사이트와  P2P  웹하드가 규제대상이며
카페나 블로그도 상업적으로
이용할시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저작권 규제로 인하여
네티즌들이 개인의 권리 침해라는
여론이 확산되자 
FTA가 발효되더라도
저작권 방어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한 것으로
자국민 보호를 위해 대책을 발표한것입니다

친구로 불방을 방문하다
변심하는 못난 자들이 있는것이
세상인가 봅니다

어째든 조심하시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yeabosio

 


 

 

 

 

 

 

2월 23일부터 개정 저작권 법의
카페나 블로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

[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가 일반 포털이나 블로그 등은

개정 저작권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다만 영리목적을 띠는 블로그, 카페 등이나

불법저작물 게시를 위해 포털이 별도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속대상에 해당한다.

김영산 문화부 저작권정책관 국장은 20일 개정저작권 법에 포함된 '인터넷 삼진아웃제'에 대해 "일반 포털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법의 목적이 현재 불법물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헤비업로더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P2P 웹하드 같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저작권법의 핵심조항으로 꼽히는

'인터넷 삼진아웃제' 인터넷 게시판에 불법저작물을 전송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사람의 개인 계정을 최장 6개월 동안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불법복제물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게시될 경우 최장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게시판 서비스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김 국장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전문적으로 업로드를

하는 카페나 블로그는 해당사항이 될 수 있다"며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저작물 게시에 따른 히트수 상승으로 광고 수익을 얻는 등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지 포털과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개정저작권법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

"대다수의 카페나 블로그가 사장될 것", "UCC시대 끝났다" 등의

 '저작권법 공포' 수준의 입소문이 번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네이버에서 5세 어린이가 가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육성으로 따라 불렀던 동영상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요청으로 게시가 중단돼 네티즌들의 원성을 샀었다.

문화부가 이같이 밝혔음에도 포털 사업자들은 아직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포털의 한 관계자는 "문화부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

아직 우려하고 있는 상태"라며

 "문화부가 포털은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외를 두고 있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문화부가 포털은 예외라고 표명했지만,

그 의미가 포털이 불법저작물과 관련해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포털에 저작권법을 엄격히 적용하려 해도 개인적인 영역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고,

 네티즌들의 반발이 심해 포털이 네티즌 뒤에 숨어있는 형국"이라며 "개정저작권법이 시행된 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출처 : 살핌과나눔
글쓴이 : 살핌과나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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