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부자~되세요! ^^ "
인생을 살다보면 목돈이 들어갈 때가 몇번은 생기죠. 대학 등록금, 결혼, 주택 구입 등등 .. 미리 미리 여유 자금을 만들어두려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재테크를 하려면 종자돈이 필수! 종자돈 모으기에는 '절약'과 '저축'이 진리라고 하는데, 사실 무작정 모아야겠다고 생각하면 모으기가 어려워요. 돈을 써야할 곳은 많고, 직장인의 수입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처음에 자본금을 만들 때는 그 기간이 길고 어렵게 느껴져도 목돈이 찍힌 통장을 받아들 때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같이 저축을 시작해볼까요?
요즘처럼 금리가 낮고, 물가상승률이 높은 때에는 어떤 상품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이율이 높은 저축을 고르는 것은 기본! 거기에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진정한 저축실력이랍니다~!
절세혜택이란 무엇일까?
세금절약, 절세혜택을 받는 것은 저축상품에 해당하는 이율에 따라 이자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보면 돼요. 금융사 상품마다의 이율이 있고, 우리는 일정 금액을 저축하여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데요, 이 이자에도 세금이 붙는답니다.
예·적금의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은 '금융소득'에 해당하는데요. 금융소득 즉, 우리가 저축하여 받은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해 총 15.4%의 세금이 붙어요. 원금과 이자를 고스란히 갖는 것이 아니라, 이자 금액에서 세금을 떼어요. 이 세금을 적게 내야 최종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커지겠죠?
비과세 상품은 이자에 붙는 세금이 전부 면제되고, 저율과세 상품은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돼요. 세금우대 상품은 이자소득세 9%와 농어촌특별세 0.5%를 합해 9.5%의 세율이 적용되죠.
그럼 이제부터 2013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저축상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알아보기 쉽도록 돈을 모으려는 목적에 따라 분류했어요.
TIP 이자에 붙는 세금을 아끼는 것을 절세 혹은 세금우대라고 표현해요. |
자산을 모으고 싶다면?
노후 대비 자금을 모으고 싶다면?
생계를 위해 저축하고 싶다면?
건강관리를 위해 저축하고 싶다면?
금융사마다 상품을 내놓는데요. 상품의 우대금리, 절세혜택 요건을 잘 살펴보세요. '생계형저축'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세금우대상품으로 9.5%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나와 있거든요. 금융사의 상품 이름을 보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지만 본인이 비과세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면 상품에 가입하되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어요. 가입할 때 본인의 가입 요건을 스스로 따져보기도 하고, 상담원에게 물어서 어떤 절세혜택을 받는 것인지 확실히 해두어야 해요.
상품 가입은 은행 창구, 은행사 온라인 사이트, 보험설계사, 상담전화 등의 여러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생계형 저축은 세율 0%의 비과세!
대표적인 비과세상품은 '생계형저축'이에요.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가입조건이 까다로워 고령자(60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나 국가유공자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해요. 가입한도는 1인당 최고 3,000만 원까지 가입기간에 따른 제약이 없고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혜택이 적용돼요.
보험회사, 우체국 등에서 취급하는 장기저축성 보험에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10년 이상인 보험의 보험차익(보험금-보험료)에 대해 과세하지 않아요. 물가연동 국채는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 증가분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요. 연금 보험은 월납입식, 비월납입식에 해당하는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신용협동조합, 농수협지역조합, 새마을금고 예탁금은 저율과세
저율과세는 1.4%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어째서 1.4%인지 알려드릴게요.
저율과세가 적용되면 3천만 원 한도의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돼요. 감면받는 세율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요. 이자소득세 14%를 감면받았으니, 14%의 10%에 해당하는 1.4%의 세율이 농어촌특별세로 적용되는 것이죠.
세금우대상품 금융회사 통틀어 1인당 1천만 원 한도
9.5%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상품은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원금기준 1인당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단, 고령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가입한도가 3,00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요. 절세혜택을 누리려면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TIP 1) '저율과세'는 '세금우대'로, '세금우대'상품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표기된 곳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2) 세금우대상품은 상품 이름보다 세율이 더 중요해요. 이도 저도 헷갈린다면, 세율 위주로 살펴보세요. |
절세상품 이렇게 사용하세요!
1) 상품 가입 시 세제혜택을 확실히 한다.
생계형저축, 세금우대는 가입할 때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 받을 수 없어요. 가입할 때 확실하게 짚어야 해요.
2) 비과세상품, 저율과세상품, 세금우대상품 순으로 가입한다
절세상품 가입에도 ‘순서’가 있답니다! 가입요건을 갖추었다면 절세효과가 제일 큰 비과세상품(세율 0%), 저율과세상품(세율 1.4%), 세금우대상품(세율 9.5%) 순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3)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가입한도’를 관리한다.
예금이나 적금을 세금우대상품으로 가입할 때는 먼저 예금을 세금우대로 가입하고, 남은 한도 내에서 적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해요. 적금의 세금우대 한도는 보통 만기금액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만기가 되기까지 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4) 중도 해지 시 금리손해, 원금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다.
절세상품은 가입기간이 긴 장기상품이 많아요. 연금보험은 온전히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해야 하죠. 재형저축은 7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요. 장기간 돈이 묶인다는 부담이 있어요. 중도해지로 절세혜택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손실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5) 현금흐름, 자금지출 계획을 따져본 후 가입을 결정한다.
절세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현재와 미래의 현금흐름을 꼼꼼하게 따져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입여부와 한도를 정해야 해요. 위에서 말했듯, 오히려 돈이 묶여 정말 필요할 때 쓰지 못하거나 중도해지로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자금을 언제쯤 찾을 것인지, 자신의 수입이나 자금 사정으로 언제까지 납입할 수 있는지 신중히 계산해 보세요.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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