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안 결과 보고와 비상대책위원회 추진방안 논의
7월 8일 오전 11시 30분에 (가칭)비상대책위원회 모임이 있었다.
2011년 9월에 시작된 일부 모순 된 약사법으로 인하여 비상대책위를 결성,
문제를 제기 하면서 일부 개정안 입법 발의가 시작이 되었다.
2년의 유예 기간이 다가 오면서 2013년 5월 7일 부처간 의견을 검토, 안을 첨부하다.
2013년 6월 11일 부처간 수정안을 확정하며 양승조의원,이인제의원,농림부,
식약청직원이 함께하며 금산군수님과 정승철비상대책위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함께하기도 했다.
6월 12일 이인제의원이 인삼산업법 일부법율안 개정 발의,법안소위원회 규정 통과함,
6월 20일 이인제 의원으로부터 1년유예 결정을 통보 받다.
(정승 식약처장 고시로 1년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 함)
그동안 2년에 걸쳐서 노력한 결과 안타갑게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으로
아쉬운 결과로 결정이 난 것이다.
비대위에서는 안타갑게도 건의한 발의 안이 완전히 통과 될 때까지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질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상인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시장의 미래를 향해서 잘 마무리 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금산인삼과 인삼산업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는 더욱 더 뭉쳐서
대책위원회 활동을 체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이 날 모인 자리에서 함께 의견들이 모아 졌다.
정승철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하여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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