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약사법개정 비상대책위원회 경과 보고
2월 26일(목) 금산국제인삼시장조합 회의실에서 정승철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약사법 개정 관련 추진상황과 경과 보고회가 있었다.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과정을 생각해 보며....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되고 검사를 거쳐 판매되는 홍삼 및 백삼(국내삼)에 대하여
한약재로 구분 된 규격 인삼류가 20년 동안 인삼산업특별법이 적용되어 오면서 지금까지 제조.검사.유통 등을 거치면서 판매가 이루어지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2011년에 약사법이 개정되며 추가로 이중규제가 실시가 되면서 인삼재배 농민과 상인들이 곤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인삼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다른 해법을 정부 부처에서 먼저 마련되고 시행에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다.
인삼류는 식품이면서 의약품 기능을 갖추고 있는 인류의 영약이라고 한다. 또한 하나뿐인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람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주기도 한다.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동방의 조그만한 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며 한편 한의학과 의학 발달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100세 시대인 고령화사회로 전환시켜 놓았다. 그동안 인삼산업법 한가지만 적용하고도 무리없이 인삼산업에 이바지하면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며 건강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약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이중규제로 농민과 상인은 물론 인삼산업 전반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건강기능식품의 중심에 있는 인삼시장의 경기는 갈수록 침체 국면이 될 것이다.
한국지역진흥재단 금산군 명예기자 박인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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