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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마을기업 육성계획 공고

by 박인군 2015. 3. 9.

 

 

 

충청남도 공고 제2015 - 227

2015년 마을기업 육성계획 공고

충청남도에서는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5년도 마을기업 육성계획을 공고합니다.

201535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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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는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단위의 법인을 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함

 

 

마을 :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지방자치법3조 제3항에 따른 동(), () 또는 동법 제4조의2 4항에 따른 행정동리 및 자연마을, 마을연합((), () 등 포함)

주도적으로 :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지역자원 :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축제 등 유무형의 자원

 

2

참여 신청 요건

 

조직형태

- 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다만, 법인이 아닌 경우 공모에 신청은 가능하나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총 사업비의 10% 출자하여 하며, 출자한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넘어야 함

* 역의 범위는 의 경우 거주지가 을 기준으로, 구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또는 를 기준으로 함,

다만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 예외 인정 가능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지역성

-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지역상권과 충돌해서는 안됨

-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해당지역(, ) 주민을 고용

 

 

3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 계획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순수 봉사단체로서 수익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 계획을 신청,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복지법인 등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1차년도 사업개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해서 2차년도 지정 신청가능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마을(행자부), (예비)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마을기업 정체성 유지를 위해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으로의 전환 원칙적 금지

 

4

대상 사업(예시)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 지역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 등 지역특화 아이템 발굴추진

- 지역자원 및 특화브랜드 개발홍보 등 커뮤니티 마케팅 추진

(예시) 경남 합천 하남 양떡메 마을기업 : 양파, 떡가래, 메주 명품화 사업

 

전통시장상가 활성화사업

- 구도심 및 전통시장 상가의 수익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해체위기의 지역상권 복원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예시) 서울 종로 통인 커뮤니티’ : 반찬가게를 뷔페처럼 활용한 도시락카페 통운영

 

공공부문 위탁사업

- 지역축제, 공원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학교급식 등을 지역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로 확대 활용

(예시) 울산 북구 아낌없이 주는나무’ : 친환경 자재 간판제작, 공원숲 꾸미기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 음식쓰레기, 폐자원(헌옷, 폐금속, 폐식용유, 장난감 등)

재활용 등 친환경 녹색사업 발굴추진

(예시) 인천 부평구 리폼맘스 마을기업 : 청바지를 재활용하여 가방, 핸드백 제작

자연생태관광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 녹색성장 자연에너지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 속에서 실천

(예시) 울산 중구 태화강방문자센터 여울’ : 생태관광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 지역내 전통기술 및 고부가치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사업모델 발굴, 사업화

 (    (예시) 경북 울진 야생초 마을기업‘ : 저염 야생초 김치를 개발하여 판매

5

우대 대상

 

 

전체회원의 50%이상이 퇴직자귀농인*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참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유통형기술기반형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함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6

선정 방법

 

단체 선정 기준에 의한 서류평가 및 현지실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자료를 기초로 고득점 단체 순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추진내용

 

세부일정

 

추진주체

 

 

 

 

 

마을기업 사업공모 및 신청, 접수

 

15. 3. 5.() ~ 3. 13.()

 

시군

 

 

 

군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신청단체 심사

신청단체에 대한 현지조사

선정단체 시도에 추천서 제출

 

‘15. 4. 7.()까지

 

시군

*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 구성 심의 및 최종 확정

행자부 보고

 

‘15. 4. 10.()까지

 

* 심사위원회 구성

 

 

마을기업 지정요건 확인 및 지정

 

‘15. 4~5월 중

 

행정자치부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15. 5~ 12

(8개월)

 

시군-마을기업

시군-시도-행자부

 

선정 절차

 

7

선정 단체 지원 사항

 

사업비 및 인건비

 

1차년도 : 1개 단체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2차년도 : 1개 단체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인건비는 보조금의 20% 범위내에서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인력고용으로 한

마을기업 사업 추진으로 인한 수익금은 적립하여 재투자함이 원칙이며,

사업계획서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은 반드시 이행

 

단체 운영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8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5. 3. 5.() ~2015. 3. 13.()

접 수 처 : 단체 소재 시군에 신청 관련 서류 제출(방문, 우편)

: 우편 접수는 신청 마감일 소인 유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기관

부 서

전화번호

기관

부 서

전화번호

충남도청

경제정책과

041)635-2215

마을기업 지원기관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041)415-2012

천안시

지역경제과

041)521-5452

공주시

기업경제과

041)840-8306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983

아산시

사회적경제과

041)540-2871

서산시

일자리경제정책과

041)660-2047

논산시

사회적경제과

041)746-6013

계룡시

지역경제과

042)840-2512

당진시

지역경제과

041)350-4021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8

서천군

지역경제과

041)950-4131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830-2375

홍성군

경제과

041)630-1363

청양군

지역경제과

041)940-2333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845

예산군

경제통상과

041)339-7255

 

 

 

 

문 의 처

 

9

제출 서류

 

❍ 【서식 1마을기업 사업신청서

❍ 【서식 2마을기업 사업계획서

❍ 【서식 3마을기업 실적보고서

❍ 【서식 4마을기업(단체) 현황

❍ 【서식 5마을기업 회원명단

❍ 【서식 6마을기업 사업 관리카드

❍ 【서식 7마을기업 정산보고서

❍ 【서식 8마을기업 지원사업비 사용 계획서

❍ 【첨부 1마을기업 설립 전 프로그램 수료증(신규)

2차 지정 신청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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