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5 - 227호
2015년 마을기업 육성계획 공고 |
충청남도에서는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5년도 마을기업 육성계획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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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마을기업이란? |
❍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는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단위의 법인을 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함
▸ 마을 :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동(洞), 리(里) 또는 동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및 자연마을, 마을연합(읍(邑), 면(面) 등 포함) ▸ 주도적으로 :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 지역자원 :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축제 등 유무형의 자원 |
2 |
참여 신청 요건 |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다만, 법인이 아닌 경우 공모에 신청은 가능하나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총 사업비의 10% 출자하여 하며, 출자한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넘어야 함
* 지역의 범위는 ‘군’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을 기준으로, 시․구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시’ 또는 ‘구’를 기준으로 함,
다만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 예외 인정 가능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지역성
-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지역상권과 충돌해서는 안됨
-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해당지역(읍․면, 시․구) 주민을 고용
3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 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수익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 계획을 신청,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
❍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1차년도 사업개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해서 2차년도 지정 신청가능
※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마을(행자부), (예비)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마을기업 정체성 유지를 위해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으로의 전환 원칙적 금지 |
4 |
대상 사업(예시) |
❍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 지역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 등 지역특화 아이템 발굴․추진
- 지역자원 및 특화브랜드 개발․홍보 등 커뮤니티 마케팅 추진
(예시) 경남 합천 하남 양떡메 마을기업 : 양파, 떡가래, 메주 명품화 사업
❍ 전통시장․상가 활성화사업
- 구도심 및 전통시장 상가의 수익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해체위기의 지역상권 복원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예시) 서울 종로 ‘통인 커뮤니티’ : 반찬가게를 뷔페처럼 활용한 ‘도시락카페 통’ 운영
❍ 공공부문 위탁사업
- 지역축제, 공원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학교급식 등을 지역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로 확대 활용
(예시) 울산 북구 ‘아낌없이 주는나무’ : 친환경 자재 간판제작, 공원․숲 꾸미기
❍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 음식쓰레기, 폐자원(헌옷, 폐금속, 폐식용유, 장난감 등)
재활용 등 친환경 녹색사업 발굴․추진
(예시) 인천 부평구 리폼맘스 마을기업 : 청바지를 재활용하여 가방, 핸드백 제작
❍ 자연생태관광․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 녹색성장 자연에너지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 속에서 실천
(예시) 울산 중구 태화강방문자센터 ‘여울’ : 생태관광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 지역내 전통기술 및 고부가치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사업모델 발굴, 사업화
( (예시) 경북 울진 ‘야생초 마을기업‘ : 저염 야생초 김치를 개발하여 판매
5 |
우대 대상 |
❍ 전체회원의 50%이상이 퇴직자․귀농인*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참고)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유통형․기술기반형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함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6 |
선정 방법 |
❍ 단체 선정 기준에 의한 서류평가 및 현지실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자료를 기초로 고득점 단체 순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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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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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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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기업 사업공모 및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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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 5.(목) ~ 3. 1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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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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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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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신청단체 심사 ․ 신청단체에 대한 현지조사 ․ 선정단체 시도에 추천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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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 7.(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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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 심사위원회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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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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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 심사위원회 구성 심의 및 최종 확정 ․ 행자부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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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 10.(금)까지 |
|
․ 道 * 심사위원회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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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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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기업 지정요건 확인 및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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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5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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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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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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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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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5월 ~ 12월 (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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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마을기업 ․ 시군-시도-행자부 |
❍ 선정 절차
7 |
선정 단체 지원 사항 |
❍ 사업비 및 인건비
▸ 1차년도 : 1개 단체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2차년도 : 1개 단체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인건비는 보조금의 20% 범위내에서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인력고용으로 한정
․마을기업 사업 추진으로 인한 수익금은 적립하여 재투자함이 원칙이며,
사업계획서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은 반드시 이행
❍ 단체 운영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8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15. 3. 5.(목) ~2015. 3. 13.(금)
❍ 접 수 처 : 단체 소재 시군에 신청 관련 서류 제출(방문, 우편)
: 우편 접수는 신청 마감일 소인 유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
기관 |
부 서 |
전화번호 |
기관 |
부 서 |
전화번호 |
충남도청 |
경제정책과 |
041)635-2215 |
마을기업 지원기관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041)415-2012 | |
천안시 |
지역경제과 |
041)521-5452 |
공주시 |
기업경제과 |
041)840-8306 |
보령시 |
지역경제과 |
041)930-3983 |
아산시 |
사회적경제과 |
041)540-2871 |
서산시 |
일자리경제정책과 |
041)660-2047 |
논산시 |
사회적경제과 |
041)746-6013 |
계룡시 |
지역경제과 |
042)840-2512 |
당진시 |
지역경제과 |
041)350-4021 |
금산군 |
지역경제과 |
041)750-2658 |
서천군 |
지역경제과 |
041)950-4131 |
부여군 |
경제교통과 |
041)830-2375 |
홍성군 |
경제과 |
041)630-1363 |
청양군 |
지역경제과 |
041)940-2333 |
태안군 |
경제진흥과 |
041)670-2845 |
예산군 |
경제통상과 |
041)339-7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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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9 |
제출 서류 |
❍ 【서식 1】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 【서식 2】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 【서식 3】 마을기업 실적보고서
❍ 【서식 4】 마을기업(단체) 현황
❍ 【서식 5】 마을기업 회원명단
❍ 【서식 6】 마을기업 사업 관리카드
❍ 【서식 7】 마을기업 정산보고서
❍ 【서식 8】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사용 계획서
❍ 【첨부 1】마을기업 설립 전 프로그램 수료증(신규)
※2차 지정 신청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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