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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署, 강력범죄 피해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개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by 박인군 2015. 4. 20.

 

 

 

 

금산署, 강력범죄 피해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개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금산경찰서(서장 손종국)는 지난 17일 경찰서에서 강력범죄 피해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개인택시 금산군지부(조합원 82명)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강력사건 발생시(대상범죄 : 살인, 강도, 방화,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가정폭력) 신속한 범인검거를 위해 발생 직후 인 야간시에 피해자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지   못하고 개인 지출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산군 개인택시 조합과 업무협약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우선 제공한 후 요금은 후불로 경찰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손종국 서장은 피해자는 범죄 사건의  중요한 증거이며 목격자인 만큼 피해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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