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署, 강력범죄 피해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개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금산경찰서(서장 손종국)는 지난 17일 경찰서에서 강력범죄 피해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개인택시 금산군지부(조합원 82명)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강력사건 발생시(대상범죄 : 살인, 강도, 방화,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가정폭력) 신속한 범인검거를 위해 발생 직후 인 야간시에 피해자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지 못하고 개인 지출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산군 개인택시 조합과 업무협약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우선 제공한 후 요금은 후불로 경찰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손종국 서장은 피해자는 범죄 사건의 중요한 증거이며 목격자인 만큼 피해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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