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삼산업법에 따른 특례조항이 신설되어야 삼농인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상인 모두가 살길이며,
생산제조업체와 인삼검사소는 제 기능을 발휘하며 시장 경제도 살아 날 것이다.
양승조 국회의원(민주 통합당,천안 갑)은 작년 11월 28일 국회에서 약사법 일부 개정 법율안에 대한 대표 발의가 있었다.
현재 금산에서는 정승철(금산국제인삼시장 조합장)과 박동철 군수가 금산인삼 시장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 인사들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국회를 찾아서 여러번 건의 한바도 있다.
현재도 금산에서는 비상대책위를 가동하며 인삼시장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 꾸준히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새해들어서는 처음으로 비대위 결산보고가 1월 31일 11시 실시가 됩니다.
서울 보건복지부 앞에서 박동철 군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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