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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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
o 지역사회 욕구에 부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자립기반을 갖춘 역량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o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기업이 아닌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 문제해결을 통해 사회적 혁신을 도모하는 진정성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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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
o 2012년 지정계획 : 총 3회('11년 3회 지정)
- (1차 지정) '12.3월 → (2차 지정) '12.7월 → (3차 지정) '12.11월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신규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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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공모 |
1차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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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공모 |
2차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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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공모 |
3차심사 |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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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1차 지정기업 재공모 |
1차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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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2차 지정기업 재공모 |
2차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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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3차 지정기업 재공모 |
3차 재심사 |
※ 단, 지원기관 선정 지연 및 재정지원사업 심사 중복 등 사유발생시 지정횟수 및 일자 조정
o 지정기관수 : 제한없음
- 지역사회 내 다양한 특성과 문화?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골고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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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개요 |
□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이란?
o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중 경기도가 지정한 기업
□ 지정목적
o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재정지원, 경영지원, 판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 지정근거
o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o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o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10.8, 고용노동부)
□ 지정기간
o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정제한
o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최대 지정 유효기간(2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기관?단체
□ 지정취소
o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o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서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o 보조금 등 재정지원(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등)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을 행한 경우
o 지정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고용노동부)을 받는 등 지정요건을 상실한 경우
o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되어 지정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o 지정취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청취?청문 등 절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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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
조직형태
o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o 비영리 단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와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o 법인?단체내 사업단 및 지부(회)
? 모법인 산하 사업단이 사회적기업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인내 사업단」이름으로 신청 가능
?모법인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 명칭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명시적 규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대규모 비영리단체 등)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증받은 모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
※ '법인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 명의로 제출
? 지부(회)는 사회적목적 실현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지부(회) 자체의 것으로 공증받은 정관이나 규약이 있으면 신청 가능
※ “사업단”의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원칙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없음
- 하지만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경우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 사업을 수행하는데 용이하도록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사업단이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단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음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o 신청사업의 활동과 관계하여 최소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유급)하여 재화?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함
o 사업단의 경우도 사업단에 고용된 근로자가 1명이상 있어야 함
o 유급근로자란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은 포함되고 근로계약서 체결자임.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됨
※ 유급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사회적 목적 실현
o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취약계층 여부 : 첨부자료 확인
o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o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o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지사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조직의 목적과 사업이 명시된 정관이나 규약 등 구비
o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이익재분배에 관한 내용이 정관에 없어 변경이 필요한 단체(기업)에서는,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공증서류 제출(단, 1개월 이내 정관 미개정시 지정 해지)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조직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하며 채용인력 중 경기도민이 있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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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절차 |
□ 지정절차 체계
지정(재심사)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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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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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상담 및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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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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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재심사)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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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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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요건 심사, 현장실사 및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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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지원기관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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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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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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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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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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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모 : 경기도에서 일괄 공모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o 위원회명 :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o 구 성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소위원회 위원과 지역내 학계,
민간전문가, 사회적기업가 등 10명으로 구성
o 위 원 장 : 투자산업심의관
o 심의의결 :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서면심의 불가)
o 개최시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시 또는 재심사시
□ 심사기준
ⓛ 지정심사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5가지) 충족
?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지역내 충돌가능성 및 수익창출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지역내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시?군별로 골고루 선정
② 재지정 심사
? 최초 지정시 지정요건(5가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당초 지정시의 '사회적 목적 실현(주된목적)' 유형은 변경 불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제출시 첨부한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에 기재한 대로 인증계획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
∴ 심사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군 담당공무원 및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기관' 소속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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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혜택(인센티브) |
o 도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전문성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 재정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 전문성지원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전문컨설팅 제공
- 기타 : 홍보, 포럼, 박람회, 기업 연계 등
o 道 실과,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제품 우선구매 독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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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역할 |
□ 경기도
o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계획 수립
o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관리
o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선정, 지정 취소
o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o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공통)
□ 시?군
o 시?군별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
o 시?군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공통)
o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관 관리
o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접수, 현장실사, 심사 지원 등
o 예비사회적기업 지도 점검 및 모니터링(반기 1회 이상)
- 지정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지정기간 중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자립불가, 시장교란(정부 지원을 통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교란), 회계 관리 부실(수익금 남용, 보조금 관리 부실 등) 여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기관
o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공통)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상시 컨설팅 및 현장 지원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관 선정 심사 지원(현장실사 등)
o 지역별 설명회 개최 및 교육 등
【 참고자료 】
취약계층 범위 및 판단 방법
취약계층의 범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
1.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 기간 중인 자) ? 기타 노숙인,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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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범위 판단방법 ?
? 저소득자(제1호)
(단위 : 원)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10년 가구 월 평균소득 (4/4분기) |
1,397,877 |
2,543,104 |
3,579,124 |
4,180,265 |
4,565,518 |
60% |
838,726 |
1,525,862 |
2,147,474 |
2,508,159 |
2,739,311 |
<출처> 통계청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신분류, 명목-당해년도 중 `09년 분기별 소득 평균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세무서),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급여명세표 등
? 고령자(제2호)
? 55세 이상인 사람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 장애인(제3호)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 등
? 성매매피해자(제4호)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제5호)
? (청년)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구직 등록 후 3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자①학력이 고졸이하인 실업자, ②대졸 후 6개월이 지나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미만인자, ③?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청소년, ④실업계를 제외한 고3 재학중인 자로서 대학 진학하지 않을 것으로 예정된 자, ⑤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중이거나 상급학교 진학,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 수강 중이 아닌 미취업자로서 NEET족에 선정된 자
☞ ①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 실업자(고용안정정보망 구직표-학력), ②대학 졸업 후 6개월이 지나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미만인 자(대학졸업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③?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청소년 :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선정 통보문), ④?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비진학청소년 : 실업계를 제외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자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자(학교장 발행 재학증명서), ⑤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중이거나 상급학교 진학취업을 위한 학원 등 수강 중이 아닌 미취업자로서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대상자 중 NEET족에 선정된 자(지방고용노동관서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담당자 확인서), ⑥?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8조의4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해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거나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자
? (경력단절여성) 임신기간이나 출산 또는 육아기간(만 6세 미만)에 회사를 그만 둔 경력이 있고(고용보험 이직코드 확인), 구직 등록 후 3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자
☞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 직전 이력(퇴사사유 : 임신, 출산, 육아) 및 구직등록증
? 북한이탈주민(제6호)
?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가정폭력 피해자(제7호)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제8호)
?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 |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결혼이민자(제9호)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증 상 F-2 또는 F-5
? 갱생보호 대상자(제10호)
?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범죄구조피해자(제11호)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 확인방법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제12호)
?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로서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통해 확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로 확인
?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로 확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 기간 중인 자)
☞ 보호관찰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확인
? 기타 노숙인,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 노숙인 : 관련 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로 확인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 신용회복위워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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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서류는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 범위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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