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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다섯 분야로 확대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by 박인군 2013. 3. 15.

소상공인 또는 중소사업자는 거래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법률고문이나 전문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혼자서 해결하자니 쉽지가 않아 괴롭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래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이용자 및 콜센터 상담 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상담분야를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하고 상담인력도 추가로 배치했는데요, 분쟁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 또는 중소사업자라면 이번에 확대 개편된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분야 및 분쟁조정 대상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분야는 총 5개로, 분야별 분쟁조정 대상을 확인한 다음 상담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해 처리한 사건을 분야별로 보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분야가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2011년 편의점 가맹계약을 맺은 A씨는 실제 매출이 본사가 주장한 매출액의 40%에 머물러 처음에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잘못되었음을 알게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허위정보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원은 편의점 본사가 가맹사업법 제9조를 위반하여 A씨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고 본사에게 가맹계약 해지에 다른 보증금과 허위정보로 손해 본 금액 등이 포함된 1,12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사와 A씨 모두 이 조정안을 수락하면서 A씨는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


▶ 공정거래 분쟁조정 

공정거래 분쟁조정 대상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 중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서, ① 단독의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 지위의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등이 해당됩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중 조정신청 제외 대상
    다음 행위는 행위의 내용ㆍ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부당 내부거래 행위
    -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행위
    - 집단적 차별 행위
    - 계속적 부당 염매로 인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 영업지역의 침해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행위가 분쟁조정  대상입니다. 


▶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발주취소?수령거부 등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분쟁조정  대상입니다.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서면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의 미지급, 판촉비용 부담의 전가,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의 변경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행위가 분쟁조정 대상입니다. 


약관 분쟁조정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제한하는 등 약관의 내용이 약관규제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법률상 쟁점에 있어 공통되는 약관으로 인한 문제가 분쟁조정  대상입니다. 

 ※ 조정신청 제외 대상
    -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 조정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
    -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된 사건

 


분쟁조정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받으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상담분야 확대와 함께 2명의 무료법률상담 변호사도 추가로 위촉하여 영세 중소사업자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담 신청방법 1 - 분쟁조정콜센터(1588-1490)]


[상담 신청방법 2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분쟁조정콜센터(1588-1490)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하실 때 상담유형(전화, 방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날짜와 시간은 상담예약 시 꼭 지정하셔야 되니까요, 분야별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운영시간을 사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밖에도 공정거래, 가맹사업,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과 관련한 5개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발생된 법률문제와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민·상사 사건들에 대해서도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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