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원1 약사법 개정안 조례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약사법안 결과 보고와 비상대책위원회 추진방안 논의 7월 8일 오전 11시 30분에 (가칭)비상대책위원회 모임이 있었다. 2011년 9월에 시작된 일부 모순 된 약사법으로 인하여 비상대책위를 결성, 문제를 제기 하면서 일부 개정안 입법 발의가 시작이 되었다. 2년의 유예 기간이 다가 오면서 201.. 2013.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