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 설명회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에 관련해서 5월 16일 11시에 금산국제인삼조합에서
박동철금산군수님이 참석한 가운데 금산군의 설명회 자리가 있었다.
복지부는 2011,1월 한약재 안전성 강화 및 판매,유통질서 확립을 위하는 뜻으로
(한약재 수급 및유통관리 규정)개정을 통한 자가규격제를 폐지 하였다.
자체 생산한 한약재는 품질검사없이 단순 가공포장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가 페지되며,
금산지역 인삼업계,농가등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복지부는 인삼류에 한해
2013,9월까지 2년간 시행시기를 유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로 인해서 금산군과 금산인삼업종사자와 삼농인 등은
비상대책추진위(정승철위원장)가 구성되고,
약사법 개정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국회를 여러차례 방문하며
약사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 해왔다.
12년 8월 이인제,양승조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 발의를 시작으로
드디어 13년 5월 7일에는 관련부처 연석회의 등
약사법, 인삼산업법 개정안 및 향우 추진일정 협의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약사법(인삼산업법) 개정 공청회가 5월 말에 있으며,
약사법 등 관련법 개정 시행은 6~ 8월로 일정이 잡혀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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