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강화“한번만 봐주세요”
충남 금산경찰서 봉황지구대 순경 이종호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뿐만 아니라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의 적발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전국적으로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큰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찰과 검찰은 공동으로 ‘음주운전사범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4월 25일부로 시행하고 있다.
처벌강화 방안으로는 1. 음주운전 단속 강화, 2.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3.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 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이다.
경찰은 특정 시간대, 장소 구분 없이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 및 음주운전 유발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도 공범으로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이러한 처벌강화 뿐 아니라 홍보활동 및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달라진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과 상시 음주단속을 홍보하기 위해 SNS와 같은 온라인을 통한 홍보활동은 물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홍보활동 또한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며칠 전, 택시기사님이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설명을 필자에게 해주는 경험을 하면서 그 어떤 홍보활동보다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경찰관으로서 감사함을 느꼈다. 경찰의 자체적인 홍보활동과 더불어 대중교통 회사와의 협력 및 교육을 통한 홍보활동을 이어간다면, 대중교통 운전자와 이용객들 모두에게 홍보하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또한,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중대범죄이자 잠재적인 살인행위라는 죄의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며, 음주운전 차량 발견 시, 적극적으로 경찰신고를 하는 것 또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하루빨리 우리 사회에서 “한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하는 음주운전자들이 사라지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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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출동, 허위신고는 있어도 허위출동은 없다
충남 금산경찰서 봉황지구대 순경 이종호
표준 국어대사전에는 ‘장난’을 1. 주로 어린아이들이 재미로 하는 짓. 또는 심심풀이 삼아 하는 짓. 2. 짓궂게 하는 못된 짓.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은 ‘장난전화’로 일컬어지는 ‘허위신고’를 더 이상 어린아이들의 장난이나 짓궂은 행동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제주에서는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었고, 서울에서도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사람들에게 골탕을 먹이고 싶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요구하기 위해서”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허위신고는 국민들의 불안은 물론 경찰인력의 낭비를 가져온다. 더 큰 문제는 허위신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의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허위 장난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2014년 5월, 허위신고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상향 개정하였으며 정도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과 민사소송을 병행함으로써 허위신고자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신고내용의 긴급정도에 따라 구분했던 기존 112신고대응단계를 올해 4월 1일부로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모의훈련 FTX를 실시하는 등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신속한 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누군가’의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의 출동으로 정작 급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누군가가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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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교통문화, 지켜봐서가 아닌 나를 지키기 위한 길
충남 금산경찰서 봉황지구대 순경 이종호
경찰이 올해 3월부터 시범운영중인 이른바 ‘암행순찰차’의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일반 순찰차와는 달리 일반승용차의 모습을 한 암행순찰차의 도입으로 불과 한 달 사이 무인장비 단속건수는 31.5%,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8.9%가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난폭운전, 얌체운전 등 실질적으로 교통소통에 방해를 주거나 사고위험이 큰 차량 위주로 단속을 펼치면서 언론 및 여론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경찰은 올해 9월까지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발표했다.
필자가 근무하는 경찰서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은 물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 교통사망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6. 4. 15(금) ~ 6. 30(목)’까지 ‘교통사고 유발행위 단속강화’ 기간을 선정하여 법규위반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무단횡단 단속을 실시, 교통사망사고 줄이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찰의 노력과 단속강화뿐만 아니라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을 지키는 일, 그것이 선진 교통문화의 첫걸음 아닐까? 선진교통문화 정착의 첫걸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첫째, 안전띠와 안전모 착용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특히, 이륜차의 경우 아무리 작은 사고라 할지라도 안전모의 착용 유무가 생명에도 지장을 줄 정도로 큰 역할을 한다. 동승자가 있는 경우 나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안전모를 씌어주자.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자.
둘째, 신호위반은 절대 금물! 신호를 잘 지키는 사람들도 밤늦은 시각의 도로 혹은 차량의 이동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신호를 지키는 사람을 바보로 보는 시선까지 있다. 누가 바보일까?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신호위반 임을 잊지 말자. 교통신호 준수를 생활화하자.
셋째, 방어보행을 습관화하자. 방어보행 3원칙(서다, 보다, 걷다)을 통해 보행자 스스로 횡단 前 멈춰서 차가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 중에도 차가오는 방향을 보며, 횡단 중에는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뛰지 말고 걷기를 생활화함으로써 나 스스로를 지키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혹은 누군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들을 위해 기본을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의 첫걸음이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름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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