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지속 시행
금산군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16년 3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0년까지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을 위해 군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매년 1억원씩 5년간 5억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재단 보증서 담보를 통해 출연금의 12배인 매년 12억원씩 총60억원을 대출 보증하며 2016년에는 관내 소상공인 49개 업체가 12억원을 보증 지원 받았다.
대상으로는 금산군에 사업자 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1개 업소당 3,000만원까지 보증심사 완화와 보증료 감면(평균 1.5% 변동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동일 사업장에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나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를 타 시ㆍ군으로 이전한 경우 등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대출결정 기준을 소상공인의 신용이 아닌 재단 보증서 담보를 통해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운영자금이 부족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금산군청 지역경제과(041-750-2655)나 충남신용보증재단 논산지점(041-730-08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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