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섬이 되었다. 망망한 바다 위에 외롭게 떠 있는 작은 섬..... 난데없는 일이었다.
들어오는 의사들을 붙잡고 물으면 모른다고 했다. 모두가 바보는 아닐 텐데, 분쟁의 소지가 두려워 몸을
사리는 것 같았다. 사고 낸 의사가 주사바늘이 깊이 들어간 것 같다고 했는데 그걸 입증할 수는 없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냥 외상인가 보다, 하고 추측할 뿐이지 외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기흉은 키 크고 바짝 마른 남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건 상식
이지 않는가. 멀쩡한 아이가 어깨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폐막에 구멍이 뚫려 폐가 반으로 쪼그
라졌는데 외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외상이라며 단정지어 말해줄 수는 없단다. 후유증이 있습
니까? 완벽하게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로 말한다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날 다시 전화가 왔다. 어제 그렇게 말한 의사인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후유증은 0%입니
다. 그럼 어젠 왜 그렇게 확실하게 말을 못했을까?
21년을 사는 동안 단 하루도 입원한 적 없고 단 한 번도 응급실에 실려간 적 없는 딸이 옆구리에 구멍을
내어 관을 삽입했다. 폐에 공기가 들어가 폐가 반으로 쪼그라진 위급한 상황을 그렇게 모면한 것이다.
수술이 끝난 아이를 만난 다음 사고를 낸 병원을 찾아갔다.
방금 진료를 끝낸 환자가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다는데 X-레이를 찍어보라며 어떻게 혼자 보낼 수가 있지
요? 곧바로 큰병원으로 옮겨 처치를 받게 했다면 저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첫 번째 병원에서
세 번째 병원까지 거치는 동안 40분이 흘렀고 그 사이 딸아이 폐는 반으로 쪼그라 들었다.)
환자가 웃으며 말을 해서 그 정도로 아픈 줄 몰랐어요. 주사 바늘이 깊게 들어간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우리 딸의 어깨와 가슴 부위에 주사했던 바늘을 꺼내 보여줬다. 가슴이 떨리고 화가 나서 소리라도 지
르고 싶었지만 꾹꾹 눌러 참았다.
방금 했던 말들을 글로 써 주세요. 본인 입으로 인정했던 것들을 글로 써 달라는데 그가 거절했다. 만일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옴짝달싹 못할 증빙서류가 될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어떻게든 그가 자신이 했던 말을
번복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다.
"우리 딸이 오늘 세 군데 병원을 거치며 진료를 받고 최종적으로 입원 수술한 비용 전부를 입금시켜 주세요.
또 이곳에서 우리 딸에게 처치했던 자료를 주세요."(치료비 일부를 입금시키라고 했던 건 본인이 과실을 인
정했다는 증거가 될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그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것을
녹취하지 않은 것이다.)
서로 큰소리가 나지 않았을 때라 그런지 그는 순순히 내가 요구하는 두 가지를 해결해 주었다. 이게 의료사
고를 당한 아이의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잘하면 이 삼일 만에도 퇴원할 수도 있다 하여 제발 그러길 바랐다. 왜냐하면 사고를 당한 딸아이도 하는
일들이 많아 그렇게 묶여 있을 형편이 아니었고 아픈 아이를 위해 편안한 마음으로 수발을 들만한 가족들
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흘이 지나도 담당 의사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할 것 같다는 막연한
말을 하고선 휑하니 돌아 나간다. 상태가 나빠졌다니 혹시나 더 많은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덜컥 겁이 났다.
그러면서 갖가지 나쁜 상상을 하게 되었다. 그 의사가 나중에 말을 바꾸면 어쩌지? 과실을 인정한 적이 없
다고 말하면? 하루하루가 안절부절이었다. 6일이 지나자 퇴원하라고 했다.
사고를 낸 의사에게 전화해서 알렸다. 그는 아이가 쉽게 퇴원하는 것은 반갑지만 나머지 책임을 져야 할 부
분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피해가려고 했다. 후유증이 있을 경우는 책임을 지세요. 그건 못합니다. 기흉은
후유증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다른 원인으로 기흉이 생겼는데도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겠
습니까? 관을 삽입했던 곳에 흉터가 남을 텐데 성형은 해주셔야죠. 거의 흉터가 없으니 그냥 둬도 될 것 같
습니다. 후유증도 묻지 마라, 흉터 치료를 해 줄 의향도 전혀 없다. 피해보상은 못해주더라도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으니 환자에게 위로금이라도 얼마 지급해 주세요.
이 대목에서 분개했다. 그는 딸아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우리 가족들이 썼던 경비에도 못 미치는 돈을 위로
금이라고 제시했다. 그렇게까지 야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었다. 그동안 불안했던 것의 실체가 보였다. 이거
로구나. 그는 자신이 치료비를 내고 우리 딸에게 최선을 다한 것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이쯤되니 돈이 문제
가 아니었다.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 치료해 주는 건 당연한데도 본인이 치료비를 내는 것까지 헤아려 달라
니!
의료분쟁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를 도와주는 몇몇 단체에 전화를 걸어 물었지만 딱히 길이 보이지 않았다.
진이 빠지도록 싸울만한 힘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 어쩌겠는가.
의료분쟁의 핵심은 이것이다. 교통사고는 피해자 중심이지만 의료사고는 가해자 중심이다. 증거가 되는 자
료들은 의료인에게 편중되어 있고 과실에 대한 최종 판정도 의사협회에서 한다. 때문에 본인 입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의료행위 중에 사람이 죽어도 과실로 판명받기 어렵고,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
렵다. 참으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게임이다.
가난하고 빽 없는 사람도 억울하지 않을 세상, 주어진 권리를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세상은 요원한 것일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의료사고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의료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
1. 해당의무기록 사본요청
의료법이 개정되어 의료기관은 환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료기록의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의무기록이란 환자치료에 관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모든 치료관련 기록으로 사고 발생 시 사고의 원인을 입증해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2. 증거 확보
물증과 증인 확보를 위해 우선 담당의사에게 의료사고 발생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메모하고, 가능
하면 녹취한다. 이때 다른 의료인과 동행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 분쟁 초기에 입수한 증거
가 위조나 변조 가능성이 낮아 신빙성이 높으므로 신속히 행동한다. 또 사건 중간 녹화와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사실적 증거 확보를 해야 한다. 환자 사망 시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서 부검을 실시해 이를 증거로 확보할 수도 있다.
3. 사고경위서 작성
의료사고 초기부터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맞춰 정리한다.
4. 그 밖의 유의 사항
사고 발생 시 병원에 가서 소리를 지르거나 의료진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동은 상
황을 불리하게 만든다.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
의료사고 소멸시효는 의료사고를 안 후 3년, 사고발생 후 10년이다.
분쟁 발생 시 해야 할 일
첫째 단계 : 합의
의료분쟁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양당사자 즉 의료인과 환자 간에 합의 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합의 후
에는 소송 제기가 안 되므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 : 구제 신청, 상담
세 번째 단계 : 조정
현재 조정은 의료분쟁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안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나 각 시·도 소속의 지방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시 조정수수료는 부과되
지 않는다. 조정 신청은 한국소비자원과 법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최후의 수단 : 소송
의료 사고를 통해 민사 및 형사 소송이 가능하다. 의료인의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대한 것은 민
사소송에 해당되고 의료인의 위법 행위로 환자가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형사 소송이 가
능하다. 예를 들면 의료인의 과실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된다. 또 의료
인의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문서 위조, 낙태 시술, 비밀 누설 등도 형사 소송에 해당되는 행동이다.
하지만 고소 및 소송제기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 상당한 시간과 돈을 지불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추천은 저에게 큰힘이 됩니다.
걱정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이웃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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