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 9, 13시 보건복지부 강석환 한의약정책과장 농업중앙회 금산인삼검사소 방문
정부가 인삼재배 농가의 검사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인삼산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 인삼 농가의 고민이 극에 달하고 있다.
가공물 검사 시행에 따른 출하 지연과 수수료의 과중 부담은 경쟁력이 악화 되고,시장은 붕괴로 이어
지게 될 처지로 놓여 있는 것이다.
이에 도와 군에서는 인삼산업법 제17조(검사 예외)와 같은 법시행령 제4조의 삭제를 위해 추진중에
있으며,인삼 업계에서도 인삼산업법이 현실에 맞는 법제화로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의견들을 수집하며 절충을 계속하고 있다.
인삼을 심어서 수확에 이르기까지는, 토양 관리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7~8년이 소요가 된다. 갈 수록
인삼재배 면적은 줄고 인건비와 재료값 상승등은 앞으로 국제 경쟁력을 이어가는데 커다란 악제가
될 것이다.
법 제도만 강화하는 것은, 인삼 농가와 제품 시장등 관련회사에 부담만 가중 시키고 있는 결과로
비쳐지는 인상이 현재 짖다.
우선 GAP(농수산물생산제도)의 정착을 위해 꾸준히 홍보하고,이에 따라서 정부 기관을 통해서 검사
시설을 확충하고,검사비도 절감해 주는 것 만이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인삼에 관계 된
농가나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방법이 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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