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관련 약사법 개정안 4년만에 본회의 통과하다
30일 "인삼관련 농가 및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던
약사법 개정안이 4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금산국제인삼시장조합 회의실에서 정승철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약사법 개정 관련 추진상황과 경과 보고회가 꾸준히 이어오며 약사법 개정안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새누리당 이인제최고의원 이 지난 2011년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사무총장, 김용익의원, 정청래최고의원 등과 박동철금산군수와 담당자를 비롯해
약사법 비대위원들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지난 2011년 12월5일과 2012년 8월1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시작하며, 4년만에 4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1월 한약재 수급·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농산물 한약재의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목적하에 엄격한 규제 시행을 고시하였으나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특별법인 '인삼산업법'에 따라 엄격한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중규제가 적용되게 되었다며 업계로부터 강한 불만이 쌓여 왔었다.
약사법에 따라 규제를 받을 경우 지금까지 제조, 판매, 유통에 종사해온 중소, 영세 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될 수 있어 정부에서도 그동안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연차별로 이 규정의 적용에 대해 유예를 두며 지루하게 이어져 왔다. 오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삼류검사기관이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고 검사한 홍삼 및 백삼(수입품 제외)을 인삼류제조업자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한약재용 인삼류 제조업자 유통권한 특례가 인정 되었다.
한편 그러나 인삼류검사기관의 요건과 업무 내용은 엄격히 규정하며, 우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검사기관은 GMP 시설을 갖추고 제조관리책임자로 약사(한약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인삼류 제조업자는 인삼검사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홍삼과 백삼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편 약사법령에서 정한 의약품 판매 질서와 보고·검사 의무 및 공중위생상 위해예방 등을 위한 폐기명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시행일은 10월1일 부터다.
"한국지역진흥재단" 금산군 명예기자 박인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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