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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민원 사례집126

by 박인군 2012. 3. 4.

 

  농지민원 사례집 (농지법 개정. 시행(’09.11.28)

목 차

Ⅰ. 농지정의 및 취득과 처분

1.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인지?

2.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타 용도로 이용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더라도

지목이 ‘전’인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필요한지?

3. 벚나무 묘목을 식재하였을 경우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4.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류 등을 일정기간 재배하여 판매할 경우 농지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5. 2007년 7월 4일 이전에 불법으로 설치한 축사부지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

6.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 소유 할 수 있는지?

7.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은?

8. 종중 명의로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9. 농협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10. 6세인 손자가 농지를 증여 또는 상속 받을 수 있는지?

11. 축사부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12. 외국인도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13. 농지를 공유로 취득할 수 있는지?

14. 불법묘지가 있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15. 대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16.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농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17. 농지전용사업이 진행 중인 경매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이나 전용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한지?

18. ’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하지 않아도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지?

19. 해외출국으로 휴경시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지?

20. 버섯재배사에 화훼를 재배하면 처분 대상인지?


Ⅱ.농지원부

21. 농지원부 등본은 어디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22. 농지원부는 언제 작성하게 되는지?

23. 농지의 상속과 농지원부의 승계처리는?

24.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은?

25.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과수를 재배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26. 대지, 구거 등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27. 농지원부 등본을 제3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28.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 발급시 자료 정정이 가능한지?

29. 2인 이상 농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은?

30. 자경증명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Ⅲ.농업진흥지역

31. 농업진흥구역에 김치가공공장 설치가 가능한지?

32. 농업진흥구역에 축사의 부속시설이 아닌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33. 골프장 부지의 일부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포함되면 골프장 설치가

가능한지?

34. 농업진흥구역에 신고로 콩나물재배사 설치가 가능한지?

35. 농업진흥지역에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36. 농업진흥지역 또는 관리지역의 농지에 공공청사 설치가 가능한지?

37. 농업진흥지역에 묘지 또는 묘지관련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38. 도시지역(녹지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중복 지정된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한지?

39. 녹지지역이며 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지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40. 농업보호구역에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41. 농업보호구역에 있는 양어장을 낚시터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42. 2006년 1월 22일 이전에 농업보호구역에서 소매점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주유소로 변경이 가능한지?

43.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을

적용하는지?

44.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걸쳐있는 경우 토지이용행위

적용은?

45.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공장을 설치한 이후 주변 지역이 모두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증설이 가능한지?

46.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Ⅳ.농지전용

47. 그 부지가 농지에 포함되는 농산물 생산시설인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 범위는?

48. 축사 설치시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한지? ·6

49. 농지에 설치한 컨테이너박스가 농막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50.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간이저온저장고의 범위는?

51. 간이액비저장조가 농지전용대상인지?

52. 농업인주택의 설치요건은 무엇이며, 농업인주택으로 농지전용시 농지보전

부담금이 감면되는지?

53. 귀농인의 경우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54. 농지전용허가 받은 농지를 법원 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농업 경영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의 처리는?

55. 전용목적사업이 시행 중인 농지를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56. 농업용 창고를 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지?

57. 농지에 양어장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 대상인지?

58. 유치원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신고로 가능한지?

59.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60. 음식점은 임야에 설치하고 음식점의 진입로는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이

가능한지?

61. 관리지역내 농지에 음식점이나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한지?

62. 같은 부지에 소매점과 기숙사를 동시에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시 전용

면적은?

63. 소매점을 농지와 임야에 걸쳐 설치할 경우 가능한 면적은?

64.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의 농지에 기계식 세차설비가 포함된 주유소 설치가

가능한지 ?

6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준공후 2년이 경과된 시설을 다른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 적용을 받는지?

66. 버섯재배사를 임야에 설치하고 그 버섯재배사 진입도로는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대상인지?

67. 도시지역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제한여부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68. 주말체험영농주택 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지?

69. 73.1.1.~’90.8.7.까지 종전의『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

증명서를 발급받아 농가주택을 설치한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70. 무기성오니를 농지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Ⅴ.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71. 농업진흥구역의 경지 정리된 농지를 양어장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는지?

72. 농지를 개구리양식장으로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한지?

73.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는 해당 법률에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지?

74.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 만료시 농지로 복구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75.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기간 만료시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Ⅵ. 농지불법전용 조치

76. 불법 전용한 농지에 대한 조치사항은?

77. 농지불법전용사항 신고시 포상금 수령 절차는?

78.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양성화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Ⅶ. 영농여건불리농지

79.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어떤 농지를 말하며, 지정하려는 이유는?

80. 진입로가 없고 용수공급도 되지 않아 농작물 경작이 어려운 지역인데 꼭

평균경사율이 15% 이상 되어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하는지?

81.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 받기 위해 소유자가 직접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82. 시(市)의 동(洞) 지역에 있는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인데 영농여건불리

농지로 지정될 수 있는지?

83.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골의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구입,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84. 영농여건불리농지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데 농지전용신고시 어떤 사항을

심사하게 되는지?


Ⅷ. 농지보전부담금

85.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 등을 조성하면서 의무적으로 무상 공급해야 하는 학교

용지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86.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87.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연기가 가능한지?

88.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는?

89. 창업기업과 소기업이 설치한 공장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인지?

90. 공장설립에따른 총부지면적중준보전산지의 면적이 50%미만이므로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입하였으나 공장설립변경허가를 통하여 총부지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50%이상이 되는 경우 기납부한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91. 지목 상으로는 염전이나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지?

92.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환급절차는?

93. 용도변경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일은?

94. 2006년 1월 20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2006년 1월 23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부과기준일은?

95. 농지법 부칙 제3조에 따른 독촉장 및 가산금적용기준일인 2009년 11월 28일

부터 최초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란?


Ⅸ.농지은행

96.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97.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매입대상 농지 등의 범위는?

98. 공사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농지 등을 매입할 경우 가격결정

방법과 환매절차, 환매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99.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누구든지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는지?

100.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공사가 임차하는 대상농지는?

101.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공사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102. 농지매입비축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매입대상 농지는?

103. 농지매입비축사업에서 매입하는 농지의 매입가격 결정방법은?

104. 모든 농지를 공사에 임대 수탁할 수 있는지?

105. 농지매도수탁사업을 통해 소유농지의 매도를 공사에 위탁할 경우

매도가격의 결정방법 및 매도수탁에 따른 수수료는?

106. 농지임대수탁사업과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의 차이점은?

107.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대 위탁하는 경우 공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108.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소유농지를 공사에 수탁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는지?


Ⅸ,기타

109. 농업인의 정의와 농지원부상 각 세대원의 농업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110. 묘지가 있는 농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하는지?

111. 토지거래허가 지역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11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타인이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113.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의 경매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한지?

114. 주거지역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

115. 현황이 임야(장기휴경지)인 농지의 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116. 전용허가 받은 농지를 경락 받은 경우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은?

117. 미성년자의 증여에 의한 농지 공동 지분 취득 가능 여부?

118. 법원판결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농지 소유가 가능한지?

119. 자경의 의미 및 고령자의 농지 임대차 가능 여부?

120. 농지에 묘목 재배시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는지?

121. 96 이전에 취득한 농지를 자경하지 않아도 처분대상이 되는지 여부?

122. 타시도 거주자로서 농지에 가끔 방문하여 농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자경인지 여부?

123. 휴경으로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세대원인 가족이 전용 허가를 받아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

124. 처분의무통지 받은 농지에 대하여 제3자가 농지전용 신청시 허가 가능 여부?

125. 처분명령부과 농지의 부부간 증여ㆍ교환ㆍ매매 등 가능 여부?

126. 질병(가족 간병)에 의한 농지처분 및 면제사유 해당 여부?


질의 답변

Ⅰ. 농지정의 및 취득·처분

1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인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이나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할 경우 농지에 해당됨

◦“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제2조제1호의 가목)- 다만, 다음의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①『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②『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유실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③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도 그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에 이용 되었거나,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된 것이 확인되면 이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합니다.

-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산지인지 여부는 소재지 관할청에서 과세 자료, 농지정보

시스템, 항공사진 등 각종 자료와 현지 조사 등을 거쳐 확인 합니다.

◦참고로,『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복구가 가능 하도록 규정 (『농지법』제34 조제1항 제 4호)하고 있습니다.

2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타 용도로 이용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더라도 지목이 ‘

전인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필요한지?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필요

◦“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제2조제1호의 가목)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여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라 하더라도 이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시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러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작물 경작 등이 가능한 상태로 복구를 한 후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법 전용된 농지가 취득대상 농지의 일부로서 원상복구하기 전이라도 농작물 경작 등 농업경영에 큰 지장이 없어 신청인이 사후 원상복구계획을 제출하면,- 시․ 구․ 읍․ 면장이 사후원상복구계획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전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더라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농지 취득 후 농지소유자는 원상복구서대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계획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는 농지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벚나무 묘목을 식재하였을 경우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조경목적일 경우 불법전용에 해당

◦“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제2조제1호의 가목)

- 다만, 다음의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

년 미만인 토지

②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③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는 다음 식물의 재배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①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②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③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따라서, 벚나무와 같은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을 재배목적으로 식재하는 경우는 농지 이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조경목적으로 다년생식물을 식재하는 것은 농지전용에 해당됩니다.

4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류 등을 일정기간 재배하여 판매할 경우

농지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화훼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것은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됨

◦“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제2조제1호의 가목)

-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는 다음 식물의 재배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①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②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③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따라서, 비닐하우스에서 다년생식물을 직접 재배하거나 인근 농장 등에서 분양받아

재배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농지이용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2007년 7월 4일 이전에 불법으로 설치한 축사부지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

농지에 해당하며 원상회복 조치는 필요치 않음

◦“농지”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있는 토지와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농지법』제2조)

-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

-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

- 농막 ․간이저장저장고․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부지를 말합니다.

◦이중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는 2007.7.4. 시행된

『농지법』(제8352호)에 따라 2007.7.4.부터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었고,

- 부칙 제12조에 따라 2007.7.4.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 그러나 2007.7.4. 이전『농지법』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축사부지는 농지에 해당됩니다.

6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 소유 할 수 있는지?

1ha까지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으며, 1ha를 초과하는 농지는 농지

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소유 가능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유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ha 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1ha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처분하여야 합니다.

(『농지법』제7조제1항)

-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적제한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는 기간 동안 소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등기가 가능 합니다.(『농지법』제8조제1항 제1호)

7 주말농장과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은?

비농업인 세대당 1천㎡미만까지 취득 가능

◦“주말․ 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말․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천㎡ 미만의 범위에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발급기관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합니다.

- 신청대상 면적이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할 농지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인지 여부

- 해당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아울러, 신청인의 주소지는 발급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주말․ 체험영농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만이 취득할 수 있으며, 법인은 취득이 불가

합니다.

8 종중 명의로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종중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습니다.(『농지법』제6조제1항)

- 따라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종중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농지개혁 당시에『농지개혁법』제6조제7호에 따라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않던 위토에 한하여 묘 1위당 600평 범위 내에서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나,

- 농지개혁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위토의 취득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9 농협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취득 가능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6조제1항)

◦예외적으로 다음의 공공단체 등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 연구․ 실습 및 종묘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각 개별근거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농협,

산림조합), 종묘생산자, 비료․ 농약 생산․ 제조업자, 원자력연구소, 가축등록․ 검정

기관 등(『농지법』제6조 제2항, 시행규칙 제5조)

◦농협은 농업생산자단체에 해당하므로 시험, 연구, 실습지 또는 종묘생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협 담당부서)의 추천을 받아 농지소재지 관할

시․ 도지사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 받아 관할 시․ 구․ 읍․ 면에 이를 첨부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됩니다.

◦취득인정을 받아 취득한 농지는『농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른 농지이용행위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관할 시․ 군․구에서는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당초 취득목적 대로 이용

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처분통지등 조치를 취하므로 취득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10 6세인 손자가 농지를 증여 또는 상속 받을 수 있는지?

증여불가, 상속가능

◦미성년자인 손자는 농지를 증여 받을 수 없으나 상속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 손자는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농업경영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취득자격이 없습니다.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르면『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업경영목적의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할 시에는 미성년자인 손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등기가 가능

합니다.

- 다만, 상속농지 중에서 1ha이내만 소유가 가능하며, 1ha를 초과하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처분해야 하나 상속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면적제한 없이 소유가 가능합니다.

11 축사부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07.7.4. 이전 허가받은 축사는 취득자격증명없이 취득 가능

'07.7.4. 이전 허가받지 않는 축사는 농업경영계획서 검토

'07.7.4. 이후 설치한 축사는 농업경영계획서 검토

◦2007년 7월 4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축사를 설치한 축사부지는 농지 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취득이 가능합니다.

◦2007년 7월 4일 이전에 농지법에 따른 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축사부지는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007년 7월 4일 이후에 축사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축사의 설치 부지도 농지에 포함되므로 신청대상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2 외국인도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벼, 보리 외 기타작물 재배목적으로 취득 가능

◦농지법에서는 외국인(영주권자 포함)의 농지취득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할청에서는 신청인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

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사실상 농업경영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불가합니다.

* 외국인의 국내 거주에 관한 사항은 거소신고증 등 관련 서류 확인, 현지조사 등을 거쳐 확인

할 수 있음

◦참고로, 외국인의 경우에는『외국인투자촉진법』및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에 따라 벼, 보리재배는 투자가 제한되므로 벼, 보리재배 목적으로는 농지취득이 불가합니다.

* ’09년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81호, ’09.3.4.)

13 농지를 공유로 취득할 수 있는지?

취득 가능

◦농지법상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시장․ 군수․ 읍장․ 면장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농지를 신청인이 자기의 농업경영 등 취득목적 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취득이

가능하며, 농지를 취득한 후에는 해당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등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본인 지분의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발되면 시장․ 군수․ 읍장․ 면장은 해당 농지의 지분에 대하여 처분대상 농지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제10조제1항)

14 불법묘지가 있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묘지가 농지의 극히 일부이고 농업경영계획서가 실현가능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급하고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에서는 동계획서상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8조)

◦농지전용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묘지를

농지로 원상복구 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묘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농지의 극히 일부인 경우로서 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경작지로 이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고,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

하다고 발급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5 대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대리 신청 가능하나 면담요구시 응해야 함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연령․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영농의지, 농업 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한지 여부, 농지소유상한 초과여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요건을 감안할 때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구ㆍ

읍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농지법』제8조제2항),

-농림수산식품부예규『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에서농지취득자격증명은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제1항)

◦따라서, 신청서는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 심사와 관련하여 시․ 구․ 읍․ 면장이 면담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16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농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09.11.28.이전 지정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

'09.11.28.이후 지정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없음

◦『농지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

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도시지역안에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된 농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입니다.(『농지법』제8조제1항)

◦따라서, 신청하고자 하는 농지가 계획관리지역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농지로서 법 개정 시행(’09.11.28.)이후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 다만, 법 개정시행(’09.11.28.)이전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7 농지전용사업이 진행 중인 경매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이나

전용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한지?

농업경영 또는 주말․ 체험영농 목적이나 전용목적으로 취득 가능

◦농업경영 또는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관할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관할청은 신청 농지의 상태, 경작 또는 재배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리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령 제9조의1)

◦전용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관할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관할청은 전용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리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전용사업계획서는 발급권자가 그 실현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 농지전용사업이 진행 중인 경매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에는 위 내용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미리 발급받을 수 있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시․ 구․ 읍․면에서 신청인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농지취득자격심사요령 제7조제3항의3호)

18 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하지 않아도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처분대상에서 제외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제6조제1항)

- 다만,『농지법』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농지법』제6조제1항(농지소유제한)․ 제10조(농지등의 처분)․ 제11조(처분명령

및매수청구)․ 제23조(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및 제62조(이행강제금)를 해당 농

지 소유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부칙 제5조, 94.12.22)

◦따라서,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1996년 이후에 농지를 취득한 후 부상, 징집, 취학,

국외여행 등 농지법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를

휴경하거나 임대․ 사용대 또는 위탁 경영을 하게 되면

-『농지법』제10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며 이 경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 만약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함) 및 처분시 까지 매년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20%)을 부과합니다.

19 해외출국으로 휴경시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지?

3개월 이상 출국시 면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6조제1항)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부상, 징집, 취학,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등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거나 임대․ 사용대 또는 위탁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에는 지자체에서 처분의무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9조)

◦해외 출국 사실이 있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분대상 농지인지를 지자체에서 결정합니다.

20 버섯재배사에 화훼를 재배하면 처분 대상인지?

버섯재배사에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 가능

◦농지소유자가 자연재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 등 취득목적 대로 활용하지 않거나,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처분토록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제10조)

◦버섯재배사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지이용행위의 범위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버섯재배사에 화훼를 재배해도 처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Ⅱ. 농지원부

21 농지원부 등본은 어디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주소지의 관할청 또는 온라인을 통해 어디서나 발급가능

◦농지원부는 농지소유 실태와 농지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면에 작성․ 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원부는 주소지의 관할청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 농지가 주소지 시․ 구․ 읍․면 관내에 있는 경우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민원G4C(www.g4c.go.kr)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고,

- 소유농지 중 주소지 시․ 구․ 읍․면 관할구역 밖의 관외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에는 행정기관 또는 전자민원G4C의 ‘어디서나 민원’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지정한 행정기관에서 방문 수령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원부에는 개인정보 및 재산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농지원부(사본)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를 하게 되며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도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2 농지원부는 언제 작성하게 되는지?

농지의 소유 및 임차가 확인되는 시점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것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바로 작성(최초작성일, 소유․ 임차농지 현황 등)하고, 경작상황은 향후 확인되는 즉시 갱신하게 됩니다.

◦주소지 시․ 구․ 읍․면에서는 작성․ 비치하고 있는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며,

-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더 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폐쇄하고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농지원부는 작성대상이 되는 농업인․ 농업법인의 주소지(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시․ 구․ 읍․면장이 작성하여 비치하되, 거주지(소재지) 시․ 구․ 읍․면의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 비치하고 있습니다.

23 농지의 상속과 농지원부의 승계처리는?

상속인이 해당 세대에서 농업경영 하는 경우 승계처리

◦피상속인(사망한 농업인)과 같은 세대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상속인이 해당 세대에서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의 농가주명을 변경함으로써

피상속인의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비동거가족인으로서 농업경영을 이어받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대상 세대로 전입하여야 농지원부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 이때 비동거가족인 상속인이 세대전입을 하지 않는 경우 승계처리는 불가능하며, 농지원부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농지를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경작하게 될 경우, 실제 경작자의 농지원부에

임대차(사용대차) 농지로 구분하여 등재하게 되며 경작자가 신규영농인일 경우 농지

원부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24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은?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임차인임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

하는자를 대상으로 작성하므로 임차인이 농지원부의 작성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구두, 서면) 내용을 확인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서면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하고, 구두 계약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확인 또는 마을대표 등 인근 주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농지로서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여부를 확인한 후 농지원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96.1.1.『농지법』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농지법』제23조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임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하고, 임대인에

게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25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과수를 재배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그 형질을 변경하여 계속해서 3년 이상 과수 등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 농지원부 작성 대상임

◦“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제2조제1호의 가목)

- 다만, 다음의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②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유실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③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도 그 형질을 변경하여 계속 해서 3년 이상 과수등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므로 농지원부 작성대상입니다.

※ 형질변경 : 토지를 절토, 성토, 토양의 이동 등으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적합한 여건과 형태를 갖추는 행위

26 대지, 구거 등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농지법상 농지일 경우 농지원부 작성 대상임

◦『농지법』은 농지를 전․ 답․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작물의 경작이어야 하고, 그 농작물의 경작이 일정기간(3년

이상) 계속적인 것이어서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구거 또는 대지 등 토지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주된 용도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된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원부 작성대상입니다.

27 농지원부 등본을 제3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정당한 이해관계자 외에는 발급할 수 없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보유

기관은 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농지원부의 경우도 그 내용이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해관계자 외에는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행정기관내부에서 사용하거나 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가 가능합니다.

※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

∘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농업인(동거가족 포함)이나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대표자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는 사원증 등을 통하여 소속사원임이 입증되어야 함)

28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 발급시 자료 정정이 가능한지?

정정 불가

◦농지원부에 작성된 농가주가 더 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사망․이농․ 탈농 등)와 농지원부를 신거주지로 이송한 경우 등은 농지원부를 사본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은 본인이나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사본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청구 절차에 따라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은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폐쇄된 농지원부(사본)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경작기간을 추가하여 기재 할 수 없습니다.

∘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29 2인 이상 농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은?

실제 경작하는 면적에 따라 작성

◦한 필지 농지를 2인 이상 공동 소유하는 경우 토지대장의 지분에 따라 실제 경작

면적을 농지원부에 등재하여야 합니다.

◦한필지에 2인 이상이 경작한 경우 필지 내 경계 표시로 특정부분에서 각각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거나 관련자료, 현지조사 등을 통해 실제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농지원부에 등재 가능합니다.

◦공동소유하고 있으나 그중 한사람이 전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소유농지와 임차농지로 구분하여 농지원부에 등재 가능합니다.

- 임차농지로 등재할 경우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구두, 서면) 내용을 확

인하여야 합니다.

-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농지법』제23조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개인 간 임대나 사용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취득시기 및 합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속농지의 경우 1ha까지 개인 간 임대차(사용대차) 허용

30 자경증명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관할청에 제출

◦자경증명은『농지법』제2조에 따라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작면적에 관계없이『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직접 신청

(동의․ 위임을 받은 자도 가능)

◦자경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경증명발급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제60호 서식)를 해당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 자경의 정의(『농지법』제2조제5호)

∘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Ⅲ. 농업진흥지역

31 농업진흥구역에 김치가공공장 설치가 가능한지?

국내산 농산물이 주된 원료일 경우 설치 가능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樹實)․대나무․ 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 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총면적이 1만㎡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2항 제1호)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김치를 생산하는 공장은 농업

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 내지 제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과 5종사업장에 해당

하는 시설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농지전용이 제한됩니다.(『농지법』

제37조, 시행령 제44조, 시행규칙 제37조)

◦5종 사업장이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1일 폐수배출량이 50㎥미만인 경우로서 농지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32 농업진흥구역에 축사의 부속시설이 아닌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설치 가능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하는 축사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제32조제1항 제7호, 시행령 제29조제6항)

◦이 경우 상하수도의 범위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원화 시설 및 정화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이 포함되므로 농업진흥구역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축사와 연접하지 않고 축사의 부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의 시설로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33 골프장 부지의 일부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포함되면

골프장 설치가 가능한지?

골프장 설치는 불가능하며, 불가피하게 편입된 경우에는 농업진흥

지역해제를 하여야 설치 가능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 원칙적으로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농업용 창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농업생산관련 시설과 농업인주택 등 농업인 편의시설, 도로․ 철도

등 일부 공공시설에 한해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골프장은 농업진흥지역에 허용

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농지법』제32조)

◦다만, 입지여건상 농업진흥지역이 불가피하게 편입될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용도지역 변경)한 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하여야 골프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34 농업진흥구역에 신고로 콩나물재배사 설치가 가능한지?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전용신고로 설치 가능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농업용 시설은 농업인은 세대당 1,500㎡, 농업법인은

법인당 7,000㎡(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에는 3,300㎡) 이하까지 농지전용신고로 설치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 이때,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제4호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시설로 콩나물 재배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농업진흥구역에

콩나물 재배사를 농지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세대의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35 농업진흥지역에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농업진흥구역에는 설치불가, 농업보호구역에는 제한적 허용

◦농업진흥구역은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일정 규모이상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는 제한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종교시설의 설치는 제한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

◦다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마목의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동일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종교집회장은 1천㎡ 미만의 범위 내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종교시설은 농업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됩니다.

36 농업진흥지역 또는 관리지역의 농지에 공공청사 설치가 가능한지?

1천㎡까지 보호구역 및 관리지역 내 설치 가능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에서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할 수 있는

행위 및 설치 가능한 면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공공기관청사에 한하여 농업보호구역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생산․ 보전관리지역의 농지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공청사는

제1종 근린생활에 해당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하며,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공청사는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전용허가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37 농업진흥지역에 묘지 또는 묘지관련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설치 불가

◦농업진흥지역은 농지가 일정규모이상 집단화된 지역과 용수원확보․ 수질보호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보전과 농업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묘지와 묘지관련시설(화장장, 봉안당 등)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38 도시지역(녹지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중복 지정된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한지?

해제요건에 해당할 경우 가능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 지정대상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29조)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중복 지정은 되지

않으나 용도지역에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 구역은 중복하여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에 해당될 경우 해제가 가능하며, 도시지역(녹지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같이 지정된 지역이라 하여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해제요건 : 도시지역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

를 하는 경우

39 녹지지역이며 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지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적용

◦『농지법』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는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농지법』제37조제1항)

◦다만, 도시지역이면서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 보호구역)일 경우 『농지법』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 농업진흥지역에서 허용하는 행위에 한하여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0 농업보호구역에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단독주택은 농업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며, 농지전용

허가 심사기준에 적합하면 허가가능

◦농업인의 생활여건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은 농업보호구역에 설치가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농지법』

제3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제1호)

◦다만, 단독주택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후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41 농업보호구역에 있는 양어장을 낚시터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낚시터로 변경 불가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어있어 낚시터는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에 설치된 양어장을 낚시터로 용도 변경하는 것

은 불가능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낚시터로 사용하는 것은『농지법』제58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2 2006년 1월 22일 이전에 농업보호구역에서 소매점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주유소로 변경이 가능한지?

변경허가 가능

◦농지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1월 22일 당시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제3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가․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 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의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률 제7604호 부칙 제11조,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 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게는 종전(2006.1.22. 이전)에 허용되는 시설로의 변경 및 증축이 가능하므로

- 2006.1.22. 이전에 농업보호구역내 설치가 허용되었던 주유소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43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을 적용하는지?

행위제한 적용하지 않음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

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 공작물,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농지법』제32조제3항)

◦또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설치된 기존시설의 용도변경, 기존 시설의 증축, 잔여 부지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4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걸쳐있는 경우

토지이용행위 적용은?

①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 면적이 330㎡이하인 경우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적용은 안하지만 허가제한은 적용함

②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 면적이 330㎡초과하는 경우 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만 행위제한 적용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부분의 면적이 330㎡이하인 때에는 해당 토지부분에 대하여『농지법』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농지

법』제53조)

◦따라서, 한 필지의 토지 중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의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만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적용하고

- 33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내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농지법』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서 정하는 허가제한만

적용하게 됩니다.

45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공장을 설치한 이후 주변 지역이

모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증설이 가능한지?

유해물질 배출공장 이외 증설 가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공장으로서『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동 지역안에 있던 공장에 대하여는(『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제2항)

-『농지법』제32조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가 기존공장의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천㎡ 이내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 증설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제법규, 수출상대국 또는 국내의 법령에서 규정된 규격․ 인증․ 안전․ 위생기준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만2천㎡ 이내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증설이 제한됩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46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농지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② 『농지법』제34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

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③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2만㎡ 이하인 때에 한함)

◦상기 요건 중 “여건변화”라 함은 관련법에 의해 도로, 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로서 영농여건상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개별 필지별이

아닌 해당지역 주변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Ⅳ. 농지전용 (02-500-1724~25)

47 그 부지가 농지에 포함되는 농산물 생산시설인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 범위는?

보일러, 양액탱크 등 농작물 및 다년생식물 재배에 직접 필요한 시

설과 33㎡미만의 간이진열시설

◦‘농지’란(『농지법』제2조제1호)

- 전․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 부지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저온저장고․ 간이

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농지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은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 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직접 필요한 시설과,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그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에 포함된 33㎡미만의 간이진열시설을 말합

니다. .

48 축사 설치시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한지?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 가능

◦�『농지법』개정 시행(2007.7.4.)으로 2007년 7월 4일부터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농지에 설치하는 축사부지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에 해당되어 축사 및 그 부속시설은 면적제한없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 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등의 적용대상 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축사의 부속시설은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과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및 보관

시설,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가 이에

해당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또한, 개정『농지법』(법률 제8352호, ’07.7.4. 시행)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에 설치한 축사의 부지는 개정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됩니다.

49 농지에 설치한 컨테이너박스가 농막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설치조건에 적합할 경우 농막으로 인정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이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시설은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50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간이저온저장고의

범위는?

자기생산 농산물 보관을 위한 33㎡이내의 시설일 경우 전용허가

대상이 아님

◦농지법 시행령 개정․�시행(’09.11.28.)으로 간이저온저장고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간이저온저장고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일 것

- 시설의 규모가 33㎡이내일 것

51 간이액비저장조가 농지전용대상인지?

① 간이액비저장조는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절차없이 설치 가능

②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대상일 경우 농지전용허가 필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와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간이액비저장조에 해당되는 시설은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 이때 간이액비저장조라 함은 해당 또는 인근의 농지에 뿌리기 위한 축산분뇨의

액비 등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액비저장조를 설치할 경우에는 농지 전용대상입니다.

52 농업인주택의 설치요건은 무엇이며, 농업인주택으로 농지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지?

농업인주택으로 전용허가나 신고시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됨

◦농업인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 1천㎡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등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

․ 해당 세대의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 상기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 축사 등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이하일 것

- 해당 세대의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산림․ 축사 등이

있는 시․ 구․ 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 구․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1 제1호에서는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지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서 주택이 있는 경우와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농업인주택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됩니다.

53 귀농인의 경우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설치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제1호)

-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다만, 귀농인의 경우에는 농지전용 신청일 현재 상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나

- 농지(가축 등)구입 및 재배작물 식부형태(가축사육 규모 등) 등을 감안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의 정의에 부합하고

- 향후 1년 이내 농업 등에 의한 소득 또는 농업 등에 투입하는 노동력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제1호에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지

전용허가(신고)를 받아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예) 귀농하여 다른 직업 없이 대규모 축사를 짓고 실제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시설채소를

일정규모이상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경우 등은 가능

54 농지전용허가 받은 농지를 법원 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농업

경영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의 처리는?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농업경영에 이용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중 법원의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 허가의 성립요건이었던 해당 농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성립요건인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용목적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허가권자는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취소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면 됩니다.

55 전용목적사업이 시행 중인 농지를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당초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한 후, 농지를 신규로 취득한 자가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됨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중 법원의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농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허가권자는 당초 농지전용허가의 성립요건인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고 있음을 입증 하지 못하면 전용목적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당초 허가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게 됩니다.

◦허가취소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가 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허가권자는 당초 허가받은 사항이 취소되어 농지로의 원상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원상회복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지로의 원상회복 절차 없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합니다.

56 농업용 창 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지?

신고로 설치 가능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자기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농지전용신고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지법』제32조제1항 제3호, 시행령 제29조제4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1호, 시행 규칙 제24조)

◦이때,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은 세대당 1,500㎡이하, 농업법인은 7천㎡이하(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300㎡이하)까지 농업용 창고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 설치가 가능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1 제2호)

- 다만, 이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57 농지에 양어장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 대상인지?

영구적인 시설은 전용대상이고, 일시적인 시설은 일시사용 허가대상임

◦건축물과 수조설치 등 영구시설인 양어장을 농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시적으로 양어장 시설을 농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8 유치원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신고로 가능한지?

유치원이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일 경우

신고로서 설치가능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농지법』제32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로서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등 노유자

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은 농지전용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1 제6호)

◦이때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이라 함은 설치시설 이용자의 대다수가 농업인이나 농업인의 자녀, 농업인의 부모인 시설을 말합니다.


59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확보해야 함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 농지전용허가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게 됩니다. 이때 심사기준에는 진입도로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법에서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진입

도로는 주된 시설부지의 부속시설에 해당되어 농지전용면적에 포함하게 됩니다.

※ 진입로를『도로법』에 따른 도로나『사도법』에 따른 사도로 별도 전용허가를 받아 개설할 경

우에는 도로 면적만 별도의 전용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60 음식점은 임야에 설치하고 음식점의 진입로는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이 가능한지?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에서만 설치 가능

◦주된 시설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진입로는 주된 시설의 용도에 따른 면적 및 행위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임야에 음식점 설치를 위하여 건축허가 등의 신청시 사업계획서에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외의 용도지역에 있는 농지에 음식점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전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에 설치하는 진입로는 음식점부지 에 포함되어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됩니다.

61 관리지역내 농지에 음식점이나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한지?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지역과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에서는

설치 불가

◦『농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 진흥지구안의 농지는 농지법 시행령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농지법』제37조제1항)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지역과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에서는『농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음식점이나 제조 업소는 농지전용 허가제한 대상시설에 해당되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62 같은 부지에 소매점과 기숙사를 동시에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시 전용면적은?

최대 1만㎡이며, 그 중 소매점은 1천㎡를 초과할 수 없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기숙사를 농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1만㎡ 범위 내에서, 소매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천㎡ 범위 내에서 전용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제2호 및 제5호)

◦이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같은 부지 안에 제3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매점과 기숙사를 동시에 농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대 1만㎡까지는 전용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나, 개별 시설별 면적제한은 계속 적용되므로 소매점이 차지하는 부지면적은 1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3 소매점을 농지와 임야에 걸쳐 설치할 경우 가능한 면적은?

농업보호구역은 임야+농지면적이 1천㎡미만이나 그 외 지역은

농지면적만 1천㎡이하임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는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별 농지전용 제한면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전용 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매점 설치를 위한 농지의 전용면적은 1천㎡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중 농업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아 임야에 설치되는 부분까지 합산하여 소매점 부지의 면적은 1천㎡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적용례>

① 진흥지역밖의 농지+임야 : 농지 1,000㎡ + 임야 @

② 보호구역안의 농지+임야 : 농지 + 임야 = 1,000㎡미만까지

64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의 농지에 기계식 세차설비가 포함된

주유소 설치가 가능한지?

설치할 수 없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가목의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은 1천㎡ 이내까지 가능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제2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나목의 세차장은 농지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제1호)

◦기계식 세차시설을 주유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한 경우 주유소는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 시설은 아니나 주유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세차시설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1종∼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 시설에

포함되므로 농지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6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준공후 2년이 경과된 시설을 다른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 적용을 받는지?

① 전용목적사업 완료 후 5년 이내는 용도변경 대상임

② 진흥지역은 5년이 경과되면 용도변경 승인을 안 받아도 되나 행위

제한 규정은 계속 적용됨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농지전용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농지법』제40조)

* 기산일: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에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

료된 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 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 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 경우 전용목적사업 완료후 5년 이내에 농지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로의 용도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 농업진흥지역에서 전용목적사업 완료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은

받지 않아도 되나,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은 계속 적용됩니다.

66 버섯재배사를 임야에 설치하고 그 버섯재배사 진입도로는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대상인지?

농로에 해당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 가능함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농로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농로를 설치하는 것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농로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는 버섯재배사의 진입도로는

67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제한여부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농지는 건축허가 등 인·허가시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도시지역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는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농지이므로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인․ 허가를 받는 시점에 농지전용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 농지보전부담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9

73.1.1.~’90.8.7.까지 종전의『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증명서를 발급받아 농가주택을 설치한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73.1.1. 이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종전의『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96년부터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불법전용에 해당됩니다.

◦다만, ’73.1.1.∼’90.8.7. 사이에 용도증명서를 발급 받아 전용된 경우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73.1.1.∼’76.1.30. 사이에 농업기반시설용지, 국토보존시설용지,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용지, 농막․퇴비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시설용지로 용도증명서를 발급받아 설치하였거나(종전『농지보전법』제3조)

- ’76.1.31.∼’90.8.7. 사이에 상대농지를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거나 창고․ 농막 및 탈곡장, 유리온실․ 고정식온상․ 고정식 비닐하우스 및 망실, 퇴비사․ 퇴비장 등 자급비료생산시설, 잠실 및 애누에공동사육장, 우사․ 돈사․ 계사 및 싸이로 등 양축시설, 양송이 재배사로 용도증명서를 발급받아 설치한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전『농지보전법』제4조)

70 무기성오니를 농지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무기성오니는 농지개량제로 사용할 수 없음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객토․ 성토․ 절토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농지개량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골재(자갈

․모래 등)을 생산하기 위해 토석 등의 가공․ 파쇄․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는『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되어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


Ⅴ.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02-500-1724~25)

71 농업진흥구역의 경지 정리된 농지를 양어장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는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가능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은 농지로 복구를 조건으로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농지법』제36조제1항 제1호)

○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심사기준에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시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 농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09.11.28.)으로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해당 농지가 경지 정리되어 있어도 양어장으로

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합니다.

○ 또한, 양어장 등 간이농축산업용 시설에 대하여는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6년(당초 3년+연장 3년)에서 10년(당초 5년+연장 5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72 농지를 개구리양식장으로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한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가능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 산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의 복구를 조건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농지법』제36조제1항)

- 따라서,『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개구리양식장은 5년 이내의 기간에서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시사용허가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하므로 이를 농지개량목적으로 농지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73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는 해당 법률에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지?

의제규정이 없어도 가능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 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 그 인가․ 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을 붙이는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제36조제2항)

◦이 경우 다른 법률에『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의제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의제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74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 만료시 농지로 복구후 농지

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부득이한 경우 농지로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전용허가 신청

가능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다가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원상복구에 과다한 복구비용이 소요되는 등 원상복구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때에는 농지로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전용허가권자는 원상복구 후 농지전용허가를 할 것인지 또는 농지전용

허가가 불가하여 농지로 원상 복구하여야 할 것인지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지 등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75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기간 만료시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은 후 통산(연장한 기간을 모두 합침)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농지법』제36조제1항 제1호)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예정지 안의 농지는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일시사용허가(협의) 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적용예>

①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연장기간(농지법 제36조제1항)

- 제1호 : 5년+ 5년

- 제2호 : 사업기간+ 3년

- 제3호 : 3년+ 3년

② 타용도일시사용협의 기간+연장기간 : 3년+ 3년(농지법 제36조제2항)

③ 타용도일사용으로 허가(협의)를 받은 농지가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포함된 경우 : 당초 허가

(협의) 기간+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


Ⅵ. 농지불법전용 조치 (02-500-1724~25)

76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한 조치사항은?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 그 행위자는『농지법』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 이와 함께『농지법』제57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행정대집행법 준용)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77 농지불법전용사항 신고시 포상금 수령 절차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농식품부장관에게 포상금지급 신청

◦농지 불법전용 등을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 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결정 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지급처) 및 고발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발자에게 결정일로부터 2월이내에 포상금지급신청시 제출한 입금의뢰 계좌로 송금하게 됩니다.

◦참고로 농지불법전용신고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액은 100만원입니다.(농지법

시행령 개정, ’09.11.28.)

78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양성화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88년 10월말 이전에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88년 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중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 시설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양성화 추인이 가능하며

- 위 사항에 한하여 농지전용 양성화 추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양성화 추인을 받는

날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농지전용 허가 받은 날)에 해당됩니다.

◦이는 ’88년 10월말 이전에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과세대장,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항공사진 등 관련 공부상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Ⅶ. 영농여건불리농지 (02-500-1724~25)

79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어떤 농지를 말하며, 지정하려는 이유는?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를 말합니다.(『농지법』제6조

제1항 제9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 시․ 군의 읍․면지역 내에 있는 농지

-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를 포함해 해당지역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 농업용수ㆍ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와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참작할 때,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목적 이외 소유가 제한되어 있어 농어촌지역의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의 경우에는 처분․ 이용이 쉽지 않았지만,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 고시하고, 소유와 이용규제를 완화하여 농지의 이

용효율화 및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제한이 폐지되며, 조사료나 특용작물재배지 등으로

임대가 가능하고, 농지전용 절차도 신고제로 간소화하였습니다.

80 진입로가 없고 용수공급도 되지 않아 농작물 경작이 어려운 지역인데 꼭 평균경사율이 15% 이상 되어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하는지?

평균경사율이 15% 이상 되어야 함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시․ 군의 읍․면지역 내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면서, 해당 지역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ha미만인 농지이어야 하고, 농업용수․ 농로 등 생산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는 등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정하게 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

◦평균경사율이 15% 이하는 물론, 15% 이상이더라도 해당 지역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경우와 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 등은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대상 불 지정

81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 받기 위해 소유자가 직접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소유자는 신청하지 못함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원조사계획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해 2010년 상반기 중에

지형도를 활용한 도상조사, 농지이용실태 현장조사 및 측량 등을 거쳐 2010년 11월

부터 시장․ 군수로 하여금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ha 미만이어야 하고 연접하고 있는

농지와 함께 농기계의 이용과 접근 가능성, 영농관행등을 고려하여 영농여건 불리 농지 지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따라서, 개개의 필지를 대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집단화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농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지별로 조사하여 지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조사․ 지정함으로써 토지소유자는 현지조사․ 측량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82 시(市)의 동(洞) 지역에 있는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인데 영농

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될 수 있는지?

읍․ 면만 해당됨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농촌경제 활성화 촉진 등 입법취지를 살려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대상지역을 시․�군의 읍․면지역으로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시의 동(洞)지역 내 농지는 접근성․�유동성이 높아 현재도 전원주택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므로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해도 그 실익이나 효과가 적다고 봅니다.

- 현재에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내 농지는 소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洞)지역은 대부분 시(市)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대상지역에 포함할 경우

오히려 그 수요가 읍․면 보다는 동(洞)에 집중되어 농어촌경제 활성화라는 입법취

지 달성이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83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골의 영농여건불리 농지를

구입,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구입 및 타 용도 활용 가능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를 할

수 없습니다.(『농지법』제6조)

- 다만, 예외적으로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고 취득 시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 그 증명을 발급받은 후에 영농여건불리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장․ 군수는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없는지, 피해가 예상된다면 피해방지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농지 전용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60조)


84 영농여건불리농지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데 농지전용신고시

어떤 사항을 심사하게 되는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로

전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시장․ 군수는 다음 각 사항을 확인한 후 농지전용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60조)

-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는 지와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음에 대한 피해 정도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①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ㆍ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②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ㆍ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③ 인근 농지의 일조ㆍ통풍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ㆍ방법ㆍ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적합한지의 여부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 신고하고 전원주택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일례로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하더라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원주택의 설치가 제한되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는 설치가 허용 되지 않습니다.


Ⅷ. 농지보전부담금

85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 등을 조성하면서 의무적으로 무상 공급해야 하는 학교용지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무상공급시 2012년 12월 31일까지 100% 감면됨

◦택지 등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주택건설용 토지 중 의무적으로 무상 공급해야 하는

학교용지 중

- 농지법 시행령 개정․�시행(’09.11.28.)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100%감면하고,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50% 또는 70%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50%감면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별표2 제37호)

◦다만, 상기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86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동일 부지 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전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각

시설의 농지전용면적으로 봅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2 비고2)

◦시설의 농지전용면적 =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

전체 농지전용면적 ×

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위 산출식에 의해 산정된 농지전용면적에 따라 각 시설별로 농지보전부담금을 계상 한 후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적용예>

◦1,000㎡의 부지(건폐율 20%)에 50% 감면되는 A시설로 80㎡, 감면 안 되는 B시설로 120㎡를

전용할 경우(공시지가 : 10,000/㎡)

- A시설 : 1,000×80÷200=400㎡×10,000원×30%×1/2=600,000원

- B시설 : 1,000×120÷200=600㎡×10,000원×30%=1,800,000원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A+ B) : 2,400,000원

87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연기가 가능한지?

1차에 한해 60일의 범위에서 가능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1차에 한하여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연기하려면 반드시 납입기간 만료일전까지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기간 연장신청서」에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재원 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고,

◦관할청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기간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기간 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한국농어촌 공사에 통보하면 납입연기가 가능합니다.

88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경우는(농지법 시행령 제50조)

-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가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에 한함)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제5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는 전용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시에 분할납부를 같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절차는

-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시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의「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고

- 관할청은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분할납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분할납부 결정을 받은 자는 납부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의 30%를 해당 전용목적

사업의 착수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납부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3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하되 분할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는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보증서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고, 보증기간은 분할납입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입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89 창업기업과 소기업이 설치한 공장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인지?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공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 미만인 소기업이『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결정 절차는

- 공장설립을 승인한 부서에서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농지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그 승인 내용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담당부서에 통보하면서 상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장인지 여부를 함께 통보하고,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담당부서에서는 공장설립 승인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근거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감면) 결정을 하게 됩니다.

90 공장설립에 따른 총부지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50%미만이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였으나 공장설립변경허가를 통하여 총부지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50%이상이 되는 경우 기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환급가능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그 부지의 총면적 중『산지관리법』제1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2 제24호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

◦따라서, 농지전용변경허가(협의)에 따라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농지보전부담금 전액 감면대상으로 기 납입한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은 가능합니다.

91 지목 상으로 염전이나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타 용도 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지?

농지법상 농지일 경우 부과대상임

◦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농지법』제2조제1호)

◦따라서, 지목상 염전이나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인 경우 농지에 해당되어 타목적으로 사용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전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92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환급절차는?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허가가 취소된 경우

-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

보다 감소한 경우

◦이 경우 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납입한 금액 중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자는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의「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93 용도변경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기준일은?

부과기준일은 당초 허가일임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농지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당시의 농지

보전부담금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 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따라서, 용도변경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은 당초 허가시 기준으로부과한 단위당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며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만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94 2006년 1월 20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2006년 1월 23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부과기준일은?

2006년 1월 20일임

◦『농지법』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농지법』(법7604호) 부칙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따라서, 개정『농지법』이 시행된 2006년 1월 22일 이후 농지전용허가(협의, 변경허가 포함)를 신청한 경우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이 적용되어 편입지역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며,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2006년 1월 22일 이전에 했다면 개정되기 전의 법을 적용받게 되어 농지조성비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

95 농지법 부칙 제3조에 따른 독촉장 및 가산금 적용기준일인 2009년 11월 28일부터 최초로“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란?

◦농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별지 32호 서식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가 ’09.11.28.자로 발행된 것을 의미하며, 납기후 금액에 가산금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Ⅸ. 농지은행(02-500-1721~22)

96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06년부터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한국농어촌 공사)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한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목적에 맞게 농업재해 피해율 50%이상 또는 부채 3천만 원 이상인 농가(농업법인) 중에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농업경영체는 상기 요건 외에 환매 가능성 평가지표가 100%이상이고, 시설․�축산부문 농업소득이 총 농업소득의 80%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매가능성 평가 지표 =〔(연간 농업소득)* 7년/부채〕* 100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신청농가의 경영위기 정도, 회생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며, 최근 2년간 소유농지 등을 자경 하지 않거나 71세 이상(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 제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7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매입대상 농지 등의 범위는?

◦매입대상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와 임대 기간 내에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농업용 시설의 해당 부지로 사용되는 농지

* 간이퇴비사 등 부속시설이 설치된 농지는 포함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

하는 경우에 매입이 가능합니다.

① 부지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고 환매기간 내에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시설

② 농지와 농업용 시설물의 소유주가 동일하고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시설

③ 축사 1,000㎡,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3,000㎡, 버섯재배사 500㎡ 이상인 시설

- 또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취지, 농가부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도 매입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발예정지, 지원대상자 주소지나 연접 시․ 군외 농지, 6만원/㎡초과 농지 등은 매입에서 제외됩니다.

98 공사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농지 등을 매입할 경우 가격결정 방법과 환매절차, 환매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공사가 농지 등을 매입할 때 가격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하며,

-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임대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매입가격으로 합니다.

* 감정평가는 공사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을 이용하며, 감정평가비용은 농지소유자가 부담

◦공사는 매입한 농지 등을 해당 농업인(농업법인)에게 7년간 임대하고 임대기간 중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동안 경영회생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3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공사는 임차기간을 연장하려는 농업인(농업법인)이 임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평가를 거쳐 임차기간을 연장합니다.

* 임대료 : (농지) 매입가격의 1%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농지 등의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 만료일까지 공사에

환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환매가격 결정의 경우 농지는 환매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이자율(연3%)을 적용

99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누구든지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는지?

◦영농규모화사업은 농지매매, 장기임대차 및 교환․분합을 통해 농가 경영규모 확대

및 경영농지의 집단화를 지원하여 전업농육성 및 경자유전의 실현을 목적함에 따라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는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② 전업 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 자가 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③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 자가 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④ 『농지법』제11조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자

* 전업 이농, 단계적 은퇴 등의 사유로 소유농지 일부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매

입 비축사업을 통해 매도 가능

100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공사가 임차하는 대상농지는?

◦공사가 임차하는 대상농지는 『농어업 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논․밭․과수원이며,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토지현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각종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 농작물경작에 부적

합한 농지, 비농업인 또는 비농업법인의 농지,『농지법』제23조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소유자를 우선하며, 다음의 순위로 농지 임차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①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이 경우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농지를 우선 임차

②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101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공사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경영규모의 확대 및 집단화를 지원하는 사업목적에 따라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농지를 매입․ 임차하려면 아래의 자격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0세 이하이고, 다음의 경영규모를 갖춘 자

- 경영규모가 논 1.5ha 또는 밭 1.0ha(시설작물 0.3ha) 이상인 자

- 다만,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에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에는 논 또는 밭 경영규모 1.0ha 이상인 자

* 경영규모는 동일세대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논, 밭 기준

② 벼,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법인

-『농지법』제2조제3호 및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8조(농업법인의 지원 요건 및 사후 관리기준)의 기준에 적합한 농업법인

- 법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논 또는 밭이 영농조합법인은 5ha이상, 농업회사법인 은 10ha이상

③ 영농복귀자

-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轉業)한 자로 전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여 벼를 주 작목으로 경영할 자

◦다만, 규모화․ 집단화된 전업농 육성을 위한 사업취지를 감안하여 농지소재지 시․

군․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 본인 및 배우자 합산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37

백만 원 이상인 자 등은 제외됩니다.

102 농지매입비축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매입대상 농지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다음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를 매입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① 이농․ 전업(轉業)하고자 소유농지를 전부 매도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 다만, 자가 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경작 가능

②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농지를 전부 매도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 다만, 자가 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경작 가능

③ 단계적인 이농․�전업, 은퇴를 위해 경영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법』제11조에 따라 매수청구를 신청한 농지의 매입 가능

◦다만, 개발예정지 농지, 소규모 농지(2천㎡미만) 및 25천원/㎡초과 농지는 매입대상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03 농지매입비축사업에서 매입하는 농지의 매입가격 결정방법은?

◦공사는 매입신청 농지에 대해 농지여부, 매입단가 상한(25,000원/㎡) 초과 여부, 매입 필지 규모 등 매입조건을 고려하여 매입대상농지로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농지를 감정평가 후, 농지소유자와 합의된 가격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감정평가는 공사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을 이용하며, 비용은 농지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매수청구농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입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실거래가보다 낮으면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실거래가보다

104 모든 농지를 공사에 임대 수탁할 수 있는지?

◦공사에 임대수탁이 가능한 농지는

-『농지법』시행일(’96. 1. 1.)이후에 취득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농지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농지법』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소유한 농지 등

◦다만, 다음의 농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한 필지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한 2필지 이상의 농지로서 그 면적이

1천㎡ 미만인 농지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지

- 각종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

-『농지법』제6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주말․ 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 농지처분의무통지 및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등

105 농지매도수탁사업을 통해 소유농지의 매도를 공사에 위탁할

경우 매도가격의 결정방법 및 매도수탁에 따른 수수료는?

◦농지매도를 희망하는 자가 농지 등의 매도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공사는 수탁 받은 농지의 매입자를 물색하여 농지소유자의 원활한 농지매도를 지원

- 수탁대상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

- 수탁대상 농지

․ 개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농지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 수탁농지에 부속한『농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 수탁기간 : 6개월 이내

◦공사에 매도 수탁한 농지의 매도가격은

- 당해 농지의 공시지가 및 인근지역의 실거래가격을 고려하여 공사와 매도위탁자

(농지소유자)간에 협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공사가 농지매입자와 합의한 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다만, 공사와 매도위탁자간에 매도가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비용부담으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매도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매도수탁 농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매가격에 따라 0.6~0.9%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위탁자로부터 수수료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106 농지임대수탁사업과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의 차이점은?

◦농지임대수탁사업과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요건

․ 농지임대수탁사업 :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비농업인 포함)

․ 농지장기임대차사업 : 전업․ 은퇴농, 영농규모 축소 농업인(비농업인 제외)

- 사업방식

․ 농지임대수탁사업 : 직접 경작이 곤란한 농지소유자(위탁자)가 소유농지를 공사에

임대위탁하면, 공사(임대인)가 농업인(임차인)에 장기 임대하고 임대농지 관리

(비예산 사업)

* 공사가 임대인의 지위로서 농업인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므로 안정적 영농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유리. 공사는 매년 영농기 이후에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아서 위탁수수료를 공제하고, 농지 임대위탁자에게 임대료 지급

․ 농지장기임대차사업 : 고령농업인 등 농지소유자(임대인)의 소유농지를 공사

(임차인)가 장기 임차하고, 해당 농지를 공사(임대인)가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임차

인)에게 장기 임대

*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일시불로 지급, 임차인은 임대료

를 매년 납부(임대료 지원, 무이자 5~10년 균분상환)

107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대위탁하는 경우 공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면 공사가 농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임차농업인 물색 선정, 계약체결, 임대료 수납 등 임대수탁 농지를 관리합니다.

- 농지소유자는 임차농업인 물색의 불편 해소 및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 등 농지

관리에 대한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특히,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임대가 금지되어 있으나, 직접 경작이 어려운 사정등으로 소유 농지를 공사에 임대위탁하면 임대기간 동안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유가 가능합니다.

* 공사에 8년 이상 임대위탁 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부과시 비사업용(양도차익의 60%)에서 제외하여 사업용(양도차익의 3 ~ 33%)으로 과세

◦이에 공사는 사업홍보, 신청접수, 계약체결 및 채권사후관리 등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 운영경비 등 임대위탁 농지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위탁 수수료(연간 농지임대료의 8~12%)로 정하여 농지소유자로부터 수납하고 있습니다.

* 현행 수수료율은 ’05년에 외부전문회계법인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유사기관(토지공사 10%), 외국사례(프랑스 농지은행 SAFER 10%) 및 농업인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

108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소유농지를 공사에 수탁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은행에 소유농지를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경하지 않아도『소득세법』제104

조의3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사업용 토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토지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33%가 부과되나 농지임대수탁 계약 만료 후 2년 내에 농지를 매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됩니다.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문 3】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농지법시행령 제2조에서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다음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과수, 유실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함) 등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형질 변경되었다는 의미는 토지의 실제 현상이 산림에서 농작물 경작지로 완전히 변경된 것을 말하며, - 이러한 실제의 토지현상이 형질 변경되지 않고 수목만 과수, 유실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등으로 갱신한 경우는 수종만

갱신한 것이므로 여전히 산림으로 본다는 의미로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법적지목이 임야인 경우 관할 시·군 등 해당관청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지상태로 변경되어 있는지 여부 -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하여 온 기간이 3년 이상인지 여부등 아울러,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농지법 제34조 제1항4호)


109  농업인의 정의와 농지원부상 각 세대원의 농업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농업인은 동법 시행령 제3조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농지법 제2조의1호) -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인 따라서, 위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고, 그 해당 여부는 관할관청에서 현지조사,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판단해야 함농지원부상 등재된 농지를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도 함께 경영한 경우 각 세대원의 농업인 여부 판단은 - 관할관청에서 위에서 말한 농지법상 농업인 정의에 부합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할 것임

110  묘지가 있는 농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하는지?

농지법 제8조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함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취득대상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 농업경영이 가능하여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제34조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 포함)를 받아야 하며, -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농지로 원상회복하여야 함 따라서, 취득대상 농지에 묘지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어 농작물 경작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하여야 농지취득이 가능하나, - 묘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농지의 극히 일부인 경우로서 농작물 경작에 큰 지장이 없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111 토지거래허가 지역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농지법 개정으로 2003.1.1부터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비 농업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됨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할 필요 없음)을 발급 받아 세대당 1천 제곱미터 미만(기존소유 농지 면적과 취득대상 농지면적의 합 기준)의 범위에서 소유 가능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 토지거래허가시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도 같이 확인하여 토지거래허가기준 및 농지취득자격요건 모두 적합한 경우에 허가 가능하고, 동 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토지거래허가 기준에는 거주지 제한 등이 있으며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에 적합한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은 관할기관인 국토해양부, 관할 시·군 토지거래허가 부서에 확인이 필요함

11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타인이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영농능력, 영농의사, 거주지, 나이, 직업 등 영농여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한지 여부, 농지소유상한 초과여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농지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농지법 제8조제2항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예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에서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신체적 조건, 영농의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것임 따라서, 신청서는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시/구/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지만, 해당 시/구/읍/면장의 면담요구시 직접 출석하여 응해야 할 것임

113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의 경매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한지?

불법 전용된 농지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후 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함 다만, 시/구/읍/면장이 아래와 같이 당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의 특기사항란에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로서

- 불법 전용된 농지를 경매 등으로 취득하기 전에 신청인이 사실상 원상회복이 곤란하고, 불법 전용된 농지가 취득대상 농지의 일부로서 원상회복하기 전이라도 농작물 경작 등 농업경영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당해 농지취득 후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대로 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대상 농지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에서 판단해야 할 것임

114 주거지역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

농지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따라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됨

115 현황이 임야(장기휴경지)인 농지의 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증명은 시구읍면장이 신청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함) - 경작,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의 종류

- 농작물 경작 등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 신청자의 연령, 신체적인 조건,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 신청자의 영농의지 장기 휴경으로 인해 임야화 된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복구 후에 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함 단, 농지가 휴경상태일지라도 복구하여 농작물 경작이 가능한 상태라고 관할관청에서 판단한다면,

- 원상복구계획을 포함한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소유할 수 있을 것임

116 전용허가 받은 농지를 경락 받은 경우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포함)나 농업법인만 소유 가능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농업경영이 아닌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라도 농지취득이 가능하며,

- 농지전용허가(신고 포함)의 신청은 당해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사용권 등으로도 가능함 따라서, 경매에 의해 농지전용허가 받은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본인명의로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 농지전용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려면 농지전용 취소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될 것임(이 경우 농지가 농업경영이 가능한 상태이거나 복구 후 영농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117 미성년자의 증여에 의한 농지 공동 지분 취득 가능 여부?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만 소유할 수 있음

- 농지취득후 질병,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휴경, 임대, 위탁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 또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

- 이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 신청인의 영농능력 및 영농의사, 거주지, 나이, 직업 등 영농여건, 농지소유상한 초과여부 등을 확인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함 따라서, 미성년자인 손자는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농업경영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취득자격이 없음

-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118 법원판결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농지 소유가 가능한지?

법원의 판결결과가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취득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함 농지소유권이전 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가 필요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농지법 제6조제2항 제1호(국가·지자체의 농지소유), 제4호(상속농지), 제6호(담보농지), 제8호(도시 지역 내 주·상·공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제10호(농어촌정비법, 토지수용 등)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에 의한 농지 취득 - 공유농지의 분할에 따른 농지 취득

- 시효의 완성(법원판결 등에 따름)에 의한 농지취득따라서, 제출된 법원판결문상의 판결내용이 위에서 언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관할 시·구·읍·면에서 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등기가 가능함

- 취득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관할 발급권자가 농업경영계획서상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농지의 현지조사 등을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여부를 판단해야 함

119 자경의 의미 및 고령자의 농지 임대차 가능 여부?

농지법 제2조5호에 따라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는 것을 의미

- 여기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한다는 것은 타직업이 없이 농업에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고,

- 농작업의 절반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상시종사를 하지 못할 경우로서 자기노동력을 절반이상 투입하여야 자경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또한, 60세 이상 고령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5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서 임대차를 허용(농지법 제23조 제4호)하고 있음

- 이 경우 5년 이상 자경 여부는 자경증명 발급 기관인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사실관계 확인, 현지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해야 할 것임

120 농지에 묘목 재배시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는지?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가목에서 “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

- 다만, 다음의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함

①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②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③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농지법 시행령 제2조1항에서는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묘목,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 제외)을 다년생식물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벚나무와 같은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에 해당하는 나무의 경우 조경목적으로 식재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농지 이용행위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면 됨

-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이면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농지소재지 관할청에서 현지조사,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조경목적의 식재인지 아니면 농업경영 등을 위한 식재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함

121 96 이전에 취득한 농지를 자경하지 않아도 처분대상이 되는지 여부?

농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 농지법 시행일인 ‘96.1.1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6조제1항·제10조·제11조·제23조 및 제62조를 당해 농지 소유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96.1.1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처분 대상이 아님 참고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1996년 이후에 농지를 취득한 후 부상, 징집, 취학, 국외여행 등 농지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휴경하거나 임대, 사용대 또는 위탁 경영을 하는 경우,

-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게 되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함.

- 만약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 및 처분시까지 이행강제금(공시지가 20%)을 부과함

122 타시도 거주자로서 농지에 가끔 방문하여 농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자경인지 여부?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음.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부상, 징집, 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휴경하거나 임대 사용대 또는 위탁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게 되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함

- 만약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 및 처분시 까지 이행강제금(공시지가 20%)을 부과함. 한편 자경이란

-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자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관청에서 직접 확인하여 판단할 것

- 타시도 거주자가 해당 농지에서 1/2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재배하지 않으면 자경에 해당되지 않음

123 휴경으로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세대원인 가족이 전용 허가를 받아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신청시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할 때 불허가 사유에 해당

- 농지처분의무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농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당해 토지는 농작물의 재배에 활용할 수 없게 되어, 농지 상태로의 처분이 불가능함

- 또한,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반드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없어 농지전용심사기준에 맞지 않아 불허가 사유에 해당됨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예규) 참조*따라서, 처분의무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허가 사유에 해당함

124 처분의무통지 받은 농지에 대하여 제3자가 농지전용 신청시 허가 가능 여부?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신청시에는 불허가 사유에 해당함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예규) 참조

*다만, 농지처분의무 기간 중에 처분의무자 또는 세대원을 제외한 제3자인 매수예정자가 당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농지처분의무 부과 기간 중에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고 매수예정자의 전용허가 신청이 현 농지소유자가 전용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인정된다면 처분대상 농지임을 이유로 매수예정자 명의의 농지전용허가를 제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구체적인 사실 확인 등을 통하여 농지처분의무 부과기간 중에 당해농지를 처분코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없었고 현 농지소유자가 전용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관할 시ㆍ군에서 판단한다면 전용허가는 곤란함

125 처분명령부과 농지의 부부간 증여ㆍ교환ㆍ매매 등 가능 여부?

농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음 동일 세대에 속하는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처분당사자가 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농지처분으로 인정될 수도 있음

- 소유권을 이전 받은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는 농지법 제6조에 의하여 해당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고 미이행시 처분대상이 됨 다만, 세대가 분리된 시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분명령 부과 시·군·구에서 처분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므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확인이 필요함

126 질병(가족 간병)에 의한 농지처분 및 면제사유 해당 여부?

현행 농지법상 농지소유자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며, 일단 취득한 농지를 농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질병, 취학 등)없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즉 휴경을 하거나 타인에게 임대를 줄 경우에는 처분 대상이 됨

- 처분대상 농지는 일선 읍면에서 매년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청문회를 거쳐 결정함 - 처분대상 농지는 1년 동안의 처분기간을 주고,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을 부과하여 6개월이 경과하여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처분의무기간(1년)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처분의무기간 내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3년간 처분명령 유예 · 처분명령 유예 기간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즉시 처분명령이 내려짐

- 처분의무 농지소유자가 한국농촌공사와 당해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을 유예 할 수 있음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3호에 의하여 부상, 징집, 질병, 3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의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등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됨 본인의 질병이 아닌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휴경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 당해농지의 처분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지 확인을 거쳐 판단해야 할 것임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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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원도 주말농장
글쓴이 : 김 재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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